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볼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8-12-13 | 조회수 | 2739 |
---|---|---|---|
수정일 | 2018-12-13 | ||
조회수 | 273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7.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볼링장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난간의 철망을 손으로 잡았으나 왼손 검지와 중지에 열상(병명 : 좌측 제2수지 천수지, 심수지굴곡근건파열/ 좌측 제3수지 천수지, 심수지굴곡근건파열, 수지동맥파열, 신경파열)을 입어 진료 및 수술비로 1,482,860원을, 재활치료비로 약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
||
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상해를 입은 바, 피신청인에게 진료ㆍ수술비 1,482,860원 전액 및 실제 지출된 재활치료비 약 300,000원 중 일부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일 신청인이 이용한 볼링장 레인은 철저히 관리되어 미끄럽지 않았고, 시설물 또한 뇌진탕 등 중대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이 둥글게 마감되어 있어 열상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만취 상태로 시설을 이용한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볼링장 내 시설물 사진에 의하면 둥글게 마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영업장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위 시설물의 설치?보존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민법」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체육시설업자로 등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보상 받는다면 통상 사업자가 손해의 60~70%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점, 다만 신청인이 음주 상태에서 볼링을 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치료ㆍ재활비 약 1,8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9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8. 7. 24.까지 신청인에게 9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민법 제379조, 제758조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7. 24.까지 신청인에게 9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