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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전 고지없이 청구하는 소파 계약 해제 위약금 반환 요구
수정일 | 2018-11-12 | 조회수 | 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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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8-11-12 | ||
조회수 | 2396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7. 7. 31. 피신청인과 소파(제품명 : ○○○ ○○○ ○ ○○○○○ 외 2종, 이하 ‘이 사건 제품’)를 16,000,000원에 구입하여 2017. 8. 18.에 배송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입이 충동적이라 생각되어 2017. 8.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100,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약관에 ‘계약 체결시 ~ 최초납품일 D-3’ 내에 ‘계약 체결후 한샘의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조립설치 및 단순배송품(주문제작형 이외의 제품)’이면 ‘제품금액의 5%’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위 약관 ‘최초납품일 D-3’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있으며 ‘8/14’라고 기재되어 있고 밑줄이 쳐져있다. 또한 약관이 기재된 페이지 맨 아래에 ‘위 약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옆에 신청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약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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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시 ~ 최초납품일 D-3’ 내에 이 사건 계약 해제시 ‘제품금액의 5%’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약관을 근거로 신청인이 구입대금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일로부터 2017. 8. 15. 이후에 취소시 구입대금의 10%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설명만 들었고 만일 ‘2017. 8. 14.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구입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자체를 재고했을 것이라는 점,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계약서에 서명하여 약관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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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약관 ‘최초납품일 D-3’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있으며 ‘8/14’라고 기재되어 있고 밑줄이 쳐져있는 사실, 약관이 기재된 페이지 맨 아래에 ‘위 약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옆에 신청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일로부터 2017. 8. 15. 이후에 취소시 구입대금의 10%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설명만 들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동법」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배달 3일 전 까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시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있고 피신청인의 약관은 위 내용과 같은 바,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피신청인의 약관을 무효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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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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