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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성능 및 광고에 문제가 있는 냉난방기 환급 요구
수정일 | 2018-11-12 | 조회수 |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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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8-11-12 | ||
조회수 | 2309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8. 1. 15.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전화주문의 형식으로 피신청인 1이 제조한 냉난방기(모델명 : ○○○-○○○○○○○, 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고 한다)를 구입하고, 구입 대금 1,325,000원을 지급한 뒤, 2018. 1. 17.신청인이 운영하는 식육점{계약서상 면적 약 42.97㎡(약 13평형)}에서 사용하였는데, 난방 기능을 작동시켜도 식육점의 실내온도가 15~2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피신청인 1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냉난방기의 난방면적은 28.3㎡(약 8.5평형), 난방능력은 5300W이고, 사용설명서에는 ‘난방 정격온도는 실내 20℃, 실외 7℃ 기준이며, 설치조건은 배관 5m 기준입니다. 설치장소, 단열, 배관길이 등이 다를 경우 정상작동은 되나 난방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계좌이체결과, 피신청인 작성 확인서, 사용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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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냉난방기는 겨울에 난방기를 작동해도 실내온도가 15~2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므로 하자가 있고, 난방면적과 정격능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실내온도 20℃, 외기온도 7℃로 가을철 날씨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를 광고상 표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바, 표시 광고의 문제로 인한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2018. 1. 18.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냉난방기의 운전압력, 온도를 측정하였는데, 측정 당시 기온 영상 2~3도에서 흡입온도 14~16℃, 토출온도 41~42℃로 흡입온도와 토출온도의 차이가 25도 이상이어서 정상에 해당하고(평균 20도가 넘으면 정상적으로 판단), 난방 정격능력은 KS 기준에 의거한 테스트 결과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에어컨 계약을 체결하러 왔을 때 이 사건 냉난방기 보다 30% 용량이 큰 제품을 추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해당 모델을 선택했으므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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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먼저 신청인은 실내온도가 15~2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냉난방기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설치장소, 단열, 배관길이에 따라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험칙상 이 사건 냉난방기가 사용되는 식육점은 다른 장소에 비해 냉장시설이 많아 실내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바, 신청인은 식육점의 환경, 평수 등을 감안하여 냉난방기를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식육점의 면적(약 42.97㎡)보다 낮은 출력의 이 사건 냉난방기(난방면적 28.3㎡)를 선택하였으므로, 단순히 실내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냉난방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냉난방기의 난방면적을 28.3㎡으로 표시하고 있고, 난방면적과 정격능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냉난방기의 난방면적을 28.3㎡로 기재한 것이 허위·과장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KS(한국산업표준 KSC9306) ‘에어컨디셔너 시험 온도 조건’에 따르면, 난방운전시험은 실내측 공기 상태 20℃ 내외, 실외측 공기상태 7℃ 내외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단위 면적당 난방 부하’ 기준에 따르면, 난방능력이 12,312W 이하인 제품은 공동 주택용으로 적용하여 단위 바닥 면적당의 난방 부하를 187W/㎡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은 이와 같은 KS기준에 맞춰, 실내온도 20℃, 외기온도 7℃를 기준으로 난방면적(28.3㎡)과 능력(5,300W = 187W × 28.3㎡)을 산출하여 기재하였으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신청인 2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냉난방기를 2018. 1. 15. 구매한 이후 7일 이내에 별도의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적법한 청약 철회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냉난방기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신청인 2에게 「민법」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냉난방기의 하자 또는 표시 광고의 문제를 원인으로 한 반품 및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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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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