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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의 이사예정 전날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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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1-12 조회수 1707
수정일 2018-11-12
조회수 1707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7. 15.경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이사 용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피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사일 : 2017. 7. 22.
?이사대금 : 7만 원
?계약금 : 23,000원
나. 피신청인은 2017. 7. 21. 19:00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지금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계좌이체내역, 문자 내역 사진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사를 하루 앞둔 2017. 7. 21. 오후에서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하여, 직접 이사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금의 4배액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사를 하루 앞둔 2017. 7. 21. 오후에서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하여, 직접 이사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금의 4배액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2017. 7. 21.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이행 당일인 2017. 7. 22. 이사 용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바,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민법」제390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이 사건 계약 취소로 인하여, 신청인은 다른 이사 업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직접 이삿짐을 옮기는 등의 불편함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동기준’이라고 한다)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조정함이 상당하다.
동 기준(이사화물취급업)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의 경우,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하도록 하고, ‘계약금의 4배액 배상’에서의 ‘계약금’은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아닌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23,000원 및 운임 7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7,000원의 4배액 28,000원의 총 합계 51,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2018. 10. 2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취소로 인한 배상금 5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0. 29.까지 신청인에게 5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