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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숙박예정일 1일 전 취소한 펜션 계약 이용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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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1-01 조회수 3452
수정일 2018-11-01
조회수 345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2. 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펜션 숙박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 피신청인과 유선 상으로 펜션 이용계약{숙박료 : 330,000원, 숙박기간 : 2017. 12. 8. ~ 12. 9.,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후 계약금 220,000원을 입금하였고, 숙박예정일 1일 전인 같은 달 7.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인정 근거] 이체 처리결과 조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기지급한 계약금 220,000원에서 총 이용대금 330,000의 20%인 66,000원을 공제한 154,000원의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하루에 단체 손님 한 팀만을 받는 숙박업소로서 한 번 예약이 취소되면 대체 예약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숙박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여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였기에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 시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청약철회의 시간적 요건은 충족하나, 숙박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기에 이는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은「동법」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약철회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이 2017. 12. 7.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바, 피신청인의 환급금액에 대해 살피건대,「소비자기본법」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하루에 단체 손님 한 팀만을 받는 숙박업소인 점, 신청인의 숙박 취소요청 시점은 숙박예정일 1일 전이어서 다른 단체 손님을 받기 어려운 점과 함께 양 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요금의 50%로 산정함이 적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220,000원에서 위약금 165,000원(330,000원 × 50%)을 공제한 5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8. 10. 8.까지 신청인에게 5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및 고시] 상법 제5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0. 8.까지 신청인에게 5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