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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요가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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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0-31 조회수 1782
수정일 2018-10-31
조회수 178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3. 3. 피신청인과 플라잉요가 이용계약{계약기간 : 2017. 3. 6. ~ 2018. 3. 5.(12개월), 84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여 이용하던 중 같은 해 5월 개인 사유로 1개월 휴회 후 2017. 5. 31. 임신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임신이라는 개인 사유로 요가 강습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점을 감안하여 30일간의 휴회기간을 이용일로 인정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받겠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약관 상 환불은 불가능하며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계속거래로서「동법」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은 2017. 5.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사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동 날짜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취소·환불 불가’를 명시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약관은「동법」제52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30일간의 휴회 기간을 이용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환불 요청 시 휴회기간은 정상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피신청인의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휴회 기간은 이용일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소비자기본법」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은 2017. 5. 8.까지 신청인에게 62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 산정 >
o 환급금(627,000원, 1,000원 미만 버림) = 계약금(840,000원) - 위약금(84,000원) - 이용금액(128,876원)
- 위약금 : 계약금(840,000원) × 10% = 84,000원
- 이용금액 : 840,000원 × 이용일수(56일)/계약일수(365일) = 128,876원
? 이용일수 : 56일 (2017. 3. 6. ~ 2017. 4. 30.)
? 계약일수 : 365일 (2017. 3. 6. ~ 2018. 3. 5.)
[관련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Ⅱ. 품목별보 상기준 56.체육시설업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8. 5. 8.까지 62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자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