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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스마트폰 하자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18-10-19 | 조회수 |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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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8-10-19 | ||
조회수 | 133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6. 12. 4. 조정 외 ○○○○○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모델명 : ○○폰 ○○○○, 일련번호 : ○○○○○○○○)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스마트폰에 방진씰이 녹아 흘러나와(이하 ‘이 사건 현상’)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된 수리를 3차례 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스마트폰 가입정보, 이 사건 스마트폰 사진, 이 사건 스마트폰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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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1) 신청인 주장
고온의 환경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동영상 재생, 게임 등 일반적인 기능만 사용했으며, 이 사건 스마트폰 사용 중 방진씰이 기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방진씰 청소를 받는 내용의 수리를 3회 받았다. 현재 이 사건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방진씰이 이미 녹아 흘러내렸기 때문에 향후 방진, 방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방진씰의 무상 교체를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방진씰이 기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은 스마트폰을 적정온도에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신청인 과실로 최소 35~45℃ 이상의 온도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사용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스마트폰의 방진씰은 이미 무상으로 교체해줬고 기기 자체에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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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스마트폰)에서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에 대해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권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의 방진씰이 녹아내리는 현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해 3회 수리를 받기는 했으나 스마트폰의 방진씰은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을 좌우하는 하드웨어 본체의 구성품이 아니고 방진 기능을 위해 본체와 액정사이에 삽입된 일종의 소모품으로서, 이 사건 현상을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스마트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구입가 환급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의 방진씰을 교체한 것이 아니고 청소만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이 사건 스마트폰의 방진씰을 새 방진씰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해 서비스센터에서 방진씰이 녹아서 흘러내린 것을 청소했고 새로운 방진씰을 부착했지만, 신청인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새 방진씰을 다시 부착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의 방진씰을 새 방진씰로 무상 교체해주는 것으로 조정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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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8. 8. 21.까지 이 사건 스마트폰(모델명 : ○○폰 ○○○○, 일련번호 : ○○○○○○○○)의 방진씰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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