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사운드 카드 구매 취소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8-10-19 | 조회수 | 1788 |
---|---|---|---|
수정일 | 2018-10-19 | ||
조회수 | 178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7. 9. 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컴퓨터 부품인 사운드카드{모델명 : (○○○○○ ○○○○ ○○○○○) 이하 ‘이 사건 사운드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61,100원의 대금결제를 하였다가, 약 30분 후 피신청인에게 결제 취소 요청을 했으나 피신청인은 취소 수수료 22,800원을 부과해 신청인에게 38,300원만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홈페이지 반품 약관 규정, 이 사건 사운드 카드 주문정보 |
||
당사자주장 |
1) 신청인 주장
이 사건 사운드카드를 구매한 뒤 불과 약 30분 만에 결제를 취소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에게 취소수수료 22,800원의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사운드카드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동시에 해외구매 사이트(○○○)로 주문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제가 완료된 후에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취소비용이 발생하고 관련된 사항을 이미 판매페이지에 고지했으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
판단 |
신청인의 이 사건 사운드카드의 구매계약의 취소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피신청인이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취소수수료 부과 약관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운카드가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제품이여서 일단 주문이 완료된 후에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실제 발생하는 해외구매 사이트에서의 취소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고 22,800원의 정액을 피신청인의 정책상 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이는 피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신청인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운드카드에 대해서 발생한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신청인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위 약관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제35조에 위반해서 신청인의 정당한「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취소수수료는 효력이 없는 약관에 근거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신청인은 정당한 청약철회권의 행사로 이 사건 사운드카드 구입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않은 취소수수료 전액인 22,8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8. 1.까지 신청인에게 22,8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