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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 오안내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8-10-19 조회수 3331
수정일 2018-10-19
조회수 333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6. 12. 30.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제조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함)을 구입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6. 20. 이 사건 노트북에 작동 멈춤 및 키보드 입력 불량 현상이 발생해 피신청인 1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고, 2017. 6. 26. 관련된 증상이 반복돼 두 번째 수리를 받았는데, 당시에 피신청인 1 수리기사는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기존 품질보증기간 2016. 12. 30. ~ 2017. 6. 30.)을 한 달 연장해줄 것이라고(~ 2017. 7. 31.까지) 안내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7. 7. 6. 이 사건 노트북에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해서 피신청인 1 서비스센터로부터 3번째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반복돼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해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음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노트북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구매 품목 : 노트북 (상품명 : [국내정품리퍼] ○○○○ ○○○○○ ○○○/○○○○○○○○○/태블릿PC, 시리얼 번호: ○○○○○○○○○○○○○○○)
ㅇ 구매 일자 : 2016. 12. 30.
ㅇ 구매 금액 : 289,030원, 계좌이체
마.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2017. 6. 20. : 시스템 다운 증상 - 메인교체
ㅇ 2017. 6. 26. : 도킹불량 - 메인교체
ㅇ 2017. 7. 6. : 배터리 이상 및 사용 중 꺼짐 ? 메인 and 배터리 교체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수리내역서, 인터넷 주문 상세정보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1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나, 담당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 한 달 연장 안내를 받았고 2017. 7. 24. 피신청인 1 본사와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는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2017. 12. 29.까지임을 안내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트북에 하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노트북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1 주장
수리기사의 품질보증기간 한 달 연장안내는 품질보증기간 연장이 아닌 예외적인 무상 서비스 기간을 안내한 것이고, 온라인 상담에서 2017. 12. 29.까지로 보증기간을 안내한 것은 전산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이 사건 노트북과 같은 리퍼비쉬 제품은 구매 후 6개월의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노트북의 보증기간은 경과하였고, 다만 한 차례 무상 서비스 진행은 가능하나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노트북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트북에 전원 불량 등의 동일한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2회 발생한 것과 동일한 하자가 3회째 다시 재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지만 3회째 발생한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바, 3회째 발생한 하자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 할 수 있다면 이 사건 노트북에는 구입가 환급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피신청인 1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하자 재발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이 사건 노트북이 3차 수리를 위해 입고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노트북은 리퍼제품으로서 6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고(2016. 12. 30. ~ 2017. 6. 30.) 3차 입고 시점은 2017. 7. 6.이므로 이 사건 노트북의 3회 하자 발생 시점은 품질보증기간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언 상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하자가 발생한 그 시점 당시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리를 위해 입고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2017. 6. 27. 피신청인 1에게 유선으로 하자 발생사실을 알린 시점을 하자가 재발한 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노트북은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2017. 6. 26. 2차 수리를 위해 피신청인 1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품질보증기간 만료가 4일 남은 것에 대해 수리기사에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수리기사가 자신의 휴가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품질보증 기간 1개월 연장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1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품질보증기간을 2017. 12. 29.로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전산 오류로 인한 잘못된 안내라고 주장하나 현재 시점까지 관련된 사항의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설령 하자가 재발한 시점을 수리 입고 시점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로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구입대금 289,000원(1,000원 단위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2018. 4. 30.까지 피신청인 1에게 노트북을 인도한다.
2.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의 노트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89,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