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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 포인트 적립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6-06-21 조회수 7758
수정일 2016-06-21
조회수 7758
파일첨부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11. 2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서를 구입(계약금액: 119,900원, 포인트: 77,700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신청인에게 119,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4. 11. 2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 도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11. 24. 위 도서를 배송 받았다.
다. 신청인은 2014. 11.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았다.
o ...외, 포인트 받으세요
라. 신청인은 2014. 12. 2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신청인의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77,700점이 적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포인트 적립 기간(상품 발송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내 적립을 받지 않아 포인트의 적립이 취소되었다고 안내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중 포인트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53조(Point의 취득) Point는 인터넷 쇼핑몰 및 포인트 가맹사이트의 개별정책에 따라 미리 공지되는 상품구매, 이벤트, 이용후기, 서평, 관람후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포인트 적립기회를 부여/적립됩니다.
바. 이 사건 각 도서의 상품페이지에는 정상가, 적립혜택, 할인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적립혜택 옆의 삼각형을 클릭하면 “포인트는 마이페이지에서 수동으로 적립받기 하셔야 하며,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내 적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팝업창이 나타난다.
바.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중 111,000원에 대하여 50% 즉시 할인 또는 70% 포인트 적립 중 70% 포인트 적립을 선택하였고, 당시 홈페이지 상 주문/결제하기 화면은 ‘주문하시는 상품, 주문하시는 분, 받으시는 분, 배송관련 부가정보, 구매 혜택 선택, 추가할인 혜택 받기, 결제정보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매 혜택 선택란에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할인 혜택 받기란에 쿠폰할인, 포인트 사용, 상품권, 제휴상품권/외부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할인 혜택 받기란 아래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는 마이페이지에서 수동으로 적립받기 하셔야 하며,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내 적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주문/결제하기, 이용약관, 1:1상담메일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상 포인트 적립 관련 고지의 글씨 크기가 작아 눈에 띄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포인트 적립에 관한 피신청인의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77,700포인트의 적립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상품페이지 등에 수동으로 구매확정을 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고지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추가 고지를 진행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 포인트가 소멸되었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적립 예정이었던 77,700포인트의 50%인 38,850포인트를 적립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판단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53조에 의하면, Point는 피신청인 및 포인트 가맹사이트의 개별정책에 따라 미리 공지되는 상품구매, 이벤트, 이용후기, 서평, 관람후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포인트 적립기회를 부여/적립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 시 계약금액 중 111,000원의 70%에 상당한 77,700포인트의 적립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청구권의 발생원인은 상품구매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7,700포인트를 적립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마이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수동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각 도서의 상품페이지 등에 ‘포인트는 마이페이지에서 수동으로 적립받기 하셔야 하며,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내 적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신청인이 계약금액의 50%를 즉시 할인 받거나 계약금액의 70%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으로서는 포인트 적립도 즉시 할인과 같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포인트 적립이 즉시 할인 보다 다소 할인율이 높다 하더라도 포인트의 경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내 상품구매 등 그 이용방법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즉시 할인과 다르게 취급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는 상품구매에 따른 포인트 적립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의 거래관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더구나 포인트 적립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한 위 약관 조항은 포인트 적립청구권의 소멸시효 단축 약정에 해당하므로 계약 체결 또는 거래조건 선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품페이지의 경우 적립혜택 옆의 삼각형을 클릭하여야만 위 약관 조항을 기재한 팝업창이 나타나며, 주문/결제하기 화면의 경우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을 선택하는 구매 혜택 선택란이 아닌 추가할인 혜택 받기란 하단에 위 약관 조항이 기재되어 신청인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문자메시지의 경우 포인트 적립방법, 적립기간 등에 관한 설명 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선택한 포인트를 적립 받으라는 것인지, 이용 후기 등을 기재하여 포인트를 적립받으라는 것인지 그 내용이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위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이행으로서 피신청인의 포인트 77,700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5. 8. 6.까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포인트 77,700포인트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