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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유니폼에 대한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6-06-14 조회수 7922
수정일 2016-06-14
조회수 7922
파일첨부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8. 10. 유니폼 제작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152,000원에 구매하였다.

번호
모델
마킹 서체
가격(원)
배송비(원)
총액(원)
1
##_21
@@
38,000
3,500
77,000
2
##_21
35,500
3
##_8
&&
33,500
3,500
37,000
4
## 156
-
34,500
3,500
38,000
합계
141,500
10,500
152,000


나. 신청인은 2015. 8. 18. 이 사건 의류를 수령하였고 이 중 1~3번 의류 표면에 인쇄된 서체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1~3번 의류를 반송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1~3번 의류 중 3번의 경우 제작이 잘못된 것이 맞으나 1~2번 의류는 신청인이 주문한 대로 제작이 되었으며, 앞면에 인쇄되는 글자의 경우 ‘팀스폰서’를 선택한 경우에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와 같은 서체로 인쇄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피신청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유니폼을 판매하면서 유니폼에 글자를 인쇄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지를 통해 의류에 인쇄되는 글자의 서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팀스폰서’를 선택하여야만 이미지와 같은 서체로 인쇄된다는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를 구매하면서 1~2번 의류에는 ‘@@’체로, 3번 의류에는 ‘&&’체로 글자를 인쇄해달라고 주문하였는데, 이 사건 의류를 촬영한 사진 상 1~3번 의류에 인쇄된 글자와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상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다만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1~3번 의류 중 3번 의류를 그대로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의류를 구매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1.까지 신청인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3번 의류를 인도하고, 1~2번 의류의 구매금액에 상당하는 73,500원을 환급하며,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3. 21.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의류를 인도하고, 73,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