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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유니폼에 대한 환급 요구
수정일 | 2016-06-14 | 조회수 | 7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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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6-06-14 | ||
조회수 | 7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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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5. 8. 10. 유니폼 제작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152,000원에 구매하였다.
번호 모델 마킹 서체 가격(원) 배송비(원) 총액(원) 1 ##_21 @@ 38,000 3,500 77,000 2 ##_21 35,500 3 ##_8 && 33,500 3,500 37,000 4 ## 156 - 34,500 3,500 38,000 합계 141,500 10,500 152,000 나. 신청인은 2015. 8. 18. 이 사건 의류를 수령하였고 이 중 1~3번 의류 표면에 인쇄된 서체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1~3번 의류를 반송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1~3번 의류 중 3번의 경우 제작이 잘못된 것이 맞으나 1~2번 의류는 신청인이 주문한 대로 제작이 되었으며, 앞면에 인쇄되는 글자의 경우 ‘팀스폰서’를 선택한 경우에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와 같은 서체로 인쇄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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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 나. 피신청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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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피신청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유니폼을 판매하면서 유니폼에 글자를 인쇄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지를 통해 의류에 인쇄되는 글자의 서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팀스폰서’를 선택하여야만 이미지와 같은 서체로 인쇄된다는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를 구매하면서 1~2번 의류에는 ‘@@’체로, 3번 의류에는 ‘&&’체로 글자를 인쇄해달라고 주문하였는데, 이 사건 의류를 촬영한 사진 상 1~3번 의류에 인쇄된 글자와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상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다만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1~3번 의류 중 3번 의류를 그대로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의류를 구매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1.까지 신청인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3번 의류를 인도하고, 1~2번 의류의 구매금액에 상당하는 73,500원을 환급하며,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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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6. 3. 21.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의류를 인도하고, 73,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