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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차량 인도 시부터 단차 있고 사양 미적용 된 ○○○ 차량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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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08-18 조회수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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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2. 31. 피신청인과 이 사건 차량을 계약하고 2013. 1. 5. 인도받아 같은 달 7. 차량 외관을 확인하던 중 오른쪽 앞 및 왼쪽 뒷부분 펜더에 단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여 점검한 결과, 앞부분 단차는 앞범퍼를 분리하여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뒷부분의 펜더에는 고정볼트 및 플라스틱 키가 미장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13.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미장착으로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여 같은 달 15.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여 점검한 결과, 신청인의 차량에 조립되어 있는 뒤 범퍼가 다른 차량에 조립되어야 하는 범퍼로 잘못 조립 생산된 차량이므로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리만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지 3일만에 앞부분 단차는 조치가 어렵고, 뒷부분의 펜더는 고정볼트 및 플라스틱 키가 미장착된 차량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방주차보조시스템이 미장착 된 것은 신청인의 차량에 조립되어 있는 뒷범퍼가 다른 차종에 조립되어야 하는 범퍼로 잘못 조립 생산된 차량이므로 동 차량의 교환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00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랴의 펜더측 단차부분은 범퍼 볼트 체결 불량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수리해주었으며,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미장착은 주행 중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결함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차종 : ○○○ 2.0 DOHC(디럭스)

o 차대번호 : KL*8****92DD*****

o 자동차등록번호 : ○○저6○○○

o 연식 : 2013년식

o 계약일 : 2012. 12. 31.

o 최초등록일 : 2013. 1. 4.

o 주행 거리 : 약 2,500 km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의 주장 중심으로)

o 2012. 12. 31. 피신청인이 제작한 ○○○ 2.0 DOHC(디럭스, 2013년식) 차량을 계약함.

o 2013. 1. 5. 썬팅 전문점에서 차량을 인수함.

o 2013. 1. 7. 차량 외관을 확인하던 중 조수석 앞 및 운전석 뒤 펜더측의 단차가 확인되어 피신청인 영업사원에게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함.

o 2013. 1. 9.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받아보니 조수석 앞 펜더측 단차는 차량 앞범퍼를 분해하여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고 하였고, 운전석 뒤 펜더측 단차는 뒷범퍼 고정 볼트 및 플라스틱 키가 미장착되어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함.

o 2013. 1. 13. 신청인이 후방주차보조시스템이 미장착 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다시 차량 교환을 요구함.

o 2013. 1. 15. 피신청인이 범퍼 교환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2013년 사양의 ○○○ 차량에는 후방주차보조시스템이 기본사양으로 되어있는바, 이러한 시스템이 미적용 된 범퍼는 2012년 이전 범퍼로 판단되므로 차량 교환을 요구함.
(3) 하자 내용


ㅏ 

※ 펜더(fender) :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흙받기’라는 뜻으로, 타이어를 덮고 있는 부분.

※ 범퍼(bumper) : 차 앞뒤에 장착되어 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로, 충돌했을 때 순간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함.

(4) 수리 내역서

o 2013. 1. 9. 서비스센터 방문 수리 내역

- 뒷 펜더측 단차 : 고정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으며, 수리되었음.

- 앞 펜더측 단차 :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면 차량 앞범퍼를 분해하여 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o 신청인은 구입한 차량이 신차임에도 불구하여 차량을 분해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새 차량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정비소에 입고시키기 않아 현재까지 단차가 존재함.

(5) 후방주차 보조시스템 관련 내용

o 2013년형 ○○○ 차량의 경우 후방주차 보조시스템(후방 감지 센서)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어 있음.

o 피신청인의 차량은 2.0 디럭스 제품으로서 선택사항인 후방카메라는 선택하지 않음.

(6) 신청인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내역

o 손해배상액 : 2,000,000원

-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미장착 및 차량 단차 문제에서 발견된 하자내용은 차량 생산 후 내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차량 테스트가 진행된 후 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함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구입한 자동차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출·퇴근 시 택시의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이 2,000,000원을 초과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음).

· 2013년 1월부터 차량 신차 교환 요청을 하면서 발생한 출퇴근 택시비(왕복 약 25km) 발생함(입증자료 없음).

·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장거리 출장 및 탑승자 승차 시 가족 차량으로 대신 운행하였음.

· 신차 교체 요청건으로 구입처인 쉐보레 마산 영업소 방문 및 쉐보레 부산 사상 정비소 등에 차량을 입고시키면서 교통비 발생함.

· 2013년 1월부터 피신청인에게 신차 교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업무시간의 장시간 전화 통화 및 업무 지연사항 발생함.

·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 소모

· 위의 손해 외의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위자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다. 관련 판례

o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갑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을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병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병 회사 및 병 회사를 통해 갑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을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속도계 결함이 자동차 운행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도계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결함으로 갑의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병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 병 회사는 갑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제조자인 을 회사는 갑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매도인인 병 회사가 위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 회사도 병 회사와 연대하여 갑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차량이 범퍼 볼트 체결 불량으로 인한 단차이었고 이는 수리 완료되었으며, 뒤 범퍼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미장착은 주행 중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결함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교환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3일만에 앞부분 및 뒷부분 펜더측 단차를 확인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해 점검해보니 뒷부분 펜더측 단차는 범퍼 볼트 체결 불량이였음이 확인된 점, 앞부분 펜더측 단차의 경우 피신청인이 앞범퍼를 분해하여 수리가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년식 ○○○ 차량에는 후방주차보조시스템이 기본 장착 사양임에도 해당 사양이 미장착 된 범퍼가 장착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차량 인도 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과 같이 종류물인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인 신청인은 매도인인 피신청인에게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다만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출고로 인한 가치하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 인도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차의 인도 당시의 객관적 가치는 그 하자로 인하여 이미 상당 정도 하락하였을 것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은 후 결함 없는 자동차를 새로이 인도하더라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차량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함이 상당하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차량 교환 요구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을 교환하여 줌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차량 교환 요구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차량의 안전 여부에 대한 우려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출·퇴근 시 택시를 이용함에 따라 2,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금액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하자 있는 자동차의 인도와 출·퇴근 시 택시 이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3. 5. 13.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2. 12. 31.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교환해 주어야 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5. 13.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2. 12. 31.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 2.0 DOHC 2013년식)으로 교환해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5. 13.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2. 12. 31.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차량(○○○ 2.0 DOHC 2013년식)과 동일한 차량으로 교환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