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렌탈정수기 설치 하자로 입은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8 조회수 14328
수정일 2015-08-18
조회수 14328
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정수기 렌탈계약(월 렌탈료 19,900원)을 체결하고 2013. 3. 30. 이 사건 정수기를 신청인의 집에 설치하였는데, 같은 해 6. 10. 신청인 집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원인을 파악하던 중 이 사건 정수기 아답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1) 2013. 6. 10. 누수피해 발생 후 피신청인 수원지점의 방문기사가 아답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재결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2) 피신청인이 처음에는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견적 비용이 상당량 발생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보상을 원한다면 피신청인 과실임을 입증하라며 손해배상을 거절하고 있는 점, 3) 전문업체에 배관누수 유무 체크검사를 의뢰한 결과 신청인 거주 아파트 배관에는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누수피해는 정수기의 설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복구비용인 2,01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최초 귀책이 당사에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과정 중에 1) 아답터 불량이었다면 현재에도 누수가 발생되어야 하며 설치상의 문제였다면 설치 시점인 2013. 3. 30.부터 누수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아랫층 사람이 2013. 3.부터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던 점, 2) 2013. 4. 24. 당사 ○○○ 플래너 방문 점검 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3) 싱크대 밑 부분이 많이 훼손된 점(정수기 누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4) 아답터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1초에 2방울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물리적인 힘에 의해 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의 의문점이 발견되어 보상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함.

판단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

o 계약내용 : 정수기 렌탈 계약

o 구입상품 : 일반 정수기(모델명 : ***-1***D)

o 정수기 설치일 : 2013. 3. 30.

o 정수기 설치 장소 : 주방

o 월임대료 : 19,900원

(2) 누수피해 내용

o 누수발생 장소 : 신청인 거주 아파트의 주방 싱크대 밑

o 누수발생 내용 : 배관을 연결하는 정수기 아답터에서 1초에 물이 2~3방울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함.

o 피해 내용

- 1602호(신청인의 아랫집) : 거실주방 천장이 젖고 보일러실벽 페인트가 벗겨짐.

- 1702호(신청인의 집) : 거실, 주방, 방2개 장판 밑과 벽지가 젖음.

(3) 사건진행 경과

o 2013. 3. 30.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과수일반 정수기를 주방 쪽에 설치하고 매월 렌탈료 19,900원을 지급하기로 함.

o 2013. 4. 24. 피신청인의 ○○○ 플래너가 방문점검을 하였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o 2013. 6. 10. 신청인의 아래층(1602호)은 관리사무소에 거실주방 천장이 젖고 보일러실벽 페인트가 벗겨졌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함.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아래층 주인이 신청인에게 연락함. 신청인이 확인한 결과 싱크대 밑에 배관을 연결하는 정수기 아답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A/S를 신청함.

o 2013. 6. 11. 피신청인의 수원지점 방문기사(○○○ 엔지니어)가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정수기 아답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를 재결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피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아답터 재결합시 2바퀴 반 이상을 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담당 매니저에게 자문한 결과 수압으로 인해 그 정도로 풀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함.

o 2013. 6. 1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보상처리할 것을 안내함.

o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견적업자를 보내 원상복귀를 위한 견적비용 2,010,000원을 받음. 이후 피신청인은 조사 과정 중에 의문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다면서 신청인에게 보상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함.

o 2013. 7. 5. 관리사무소 직원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정수기 누수 문제임을 확인함.

o 2013. 7. 10. 신청인은 배관업체를 통해 배관누수 유무 체크검사 결과 배관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음.

o 2013. 7. 1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4) 누수 피해사진(신청인 제출)


H 

(5) 배관누수 유무 체크검사

o 사업장명 : 누수.방수공사(사업자등록번호 : 135-**-2****)

o 검사명 : 개인전용면적 수도배관(온, 냉수)누수유무 공기압체크검사

o 검사날짜 : 2013. 7. 10.

o 검사대금 : 금 200,000원

o 검사결과 : 209동 1702호세대 전용부분 수도배관(온, 냉수) 누수유무에 대한 공기압체크 검사이며 검사결과 1702호 배관에는 이상 없음을 소견함.

(6) 수리비용 견적서(피신청인 견적업체)

o 회사명 : ○○○ 디자인(사업자등록증 : 108-**-1****)

o 수리비용 : 금 2,010,000원

o 품목 : 1602호 천장 및 페인트 공사, 1702호 장판 및 도배공사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 등 임대업)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아답터 불량이었다면 현재에도 누수가 발생되어야 하며 설치상의 문제였다면 설치 시점인 2013. 3. 30. 이후부터 누수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신청인 집 아래층 거주자가 2013. 3.부터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던 점, 2013. 4. 24. 피신청인의 플래너가 방문 점검시 이 사건 정수기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싱크대 밑 부분의 훼손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수기 설치 이전에 이미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및 아답터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1초에 2방울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물리적인 힘에 의해 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의 의문점이 있어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의 사실 조사 당시 신청인 집 아래층 거주자가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 계절이 바뀔 때쯤이었고 정확히 3월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2013. 4. 피신청인 플래너의 방문 점검시 이 사건 정수기의 아답터 부분을 확인했는지 알 수 없으며 피신청인 플래너가 방문한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의 방문기사가 이 사건 정수기의 아답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재결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및 누수탐지 전문기관을 통한 배관누수 유무 체크 검사 결과 신청인 집 배관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누수피해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 또한 이 사건 정수기의 점유·사용자로서 누수를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손해가 더욱 확대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누수피해 복구비용인 금 2,010,000원의 90%인 금 1,809,000원을 배상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80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