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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된 정수기 렌탈료 환급 및 계약 내용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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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08-18 조회수 10559
수정일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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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1. 13. 피신청인과 냉온정수기(모델명 ○○○-****) 1대를 월 렌탈료 19,900원에 60개월 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1.경 동일 모델의 정수기 2대, 같은 해 4.경 다른 모델의 정수기 1대를 추가 대여하면서 각 의무사용기간인 36개월 이후부터 렌탈료를 19,900원에서 9,900원으로 감액받기로 하였으나, 각 계약에 따른 사용기간이 36개월을 경과하였음에도 렌탈료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내용대로 렌탈료를 감액하고 사용기간 36개월이 경과한 후 현재까지 과다하게 청구를 받고 지급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추가적으로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신청인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설치비 면제 및 초기 3년 동안 렌탈료 기기 1대당 월 19,900원, 3년 이후 정수기 계약자 소유, 관리비 월 9,900원에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추가로 3대를 대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 이행 및 과다 지급된 렌탈료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사용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렌탈료가 관리비로 변경되고 금액이 9,900원이 되는 것이므로,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정수기 렌탈 계약에 대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1) 사실 관계

(가) 최초 정수기 렌탈 계약

o 상품명 : 냉온정수기

o 모델 : ○○○-****

o 수량 : 1대

o 계약자 : 신청인

o 계약기간 : 60개월

o 의무사용기간 : 30개월

o 설치비 : 없음

o 렌탈료 : 19,900원/월

o 계약일 : 2010. 11. 13.

o 설치장소 : 울산 남구 ○○동(신청인의 자택)

(나) 추가 정수기 렌탈 계약
o 계약일, 모델 및 설치장소


ㅓ 

※ 신청인은 추가 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신청인이 체결하는 정수기 렌탈 계약 모두에 대해 사용기간 3년이 지나면 정수기는 계약자 소유가 되고, 렌탈료는 19,900원에서 9,900원으로 감액된다고 하여 추가로 3대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현재 판매대리점의 폐업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렌탈료 9,900원은 사용기간 5년이 경과하면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1. 13.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정수기 1 렌탈 계약을 체결함.

o 2011. 1. 10.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정수기 2 렌탈 계약을 체결함.

o 2011. 1. 11.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정수기 3 렌탈 계약을 체결함.

o 2011. 4. 15.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정수기 4 렌탈 계약을 체결함.

o 2014. 2. 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이행 및 과다 지급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o 2014. 3. 24.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렌탈서비스 상품 페이지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이 사건 정수기 1 ~ 3과 동일한 모델의 렌탈 상품 페이지 내용임.

- 등록비 : 없음

- 설치비 : 30,000원(대당) - 기본설치비이며 사용현장에 따라 특수설치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월렌탈료 : 19,900원(월)

- 의무사용기간 : 3년(3년이후 고객소유...관리비 월 9,900원에 필터 및 청소 관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주기 : 4개월

(4) 정수기 렌탈료 납입 내역

o 정수기 1

- 최초 납입일 : 2010. 12. 27.

- 3년 경과 후 최초 납입일 : 2013. 11. 26.

- 3년 경과 후 납입액 : 179,100원(2014. 8. 25.까지 매월 19,900원씩 9회분)

- 3년 경과 후 월 9,900원 납입 시 실제 납입액과의 차액 : 90,000원

o 정수기 2, 3

- 최초 납입일 : 2011. 2. 21.

- 3년 경과 후 최초 납입일 : 2014. 1. 28.

- 3년 경과 후 납입액 : 각 139,300원(2014. 8. 25.까지 매월 19,900원씩 7회분)

- 3년 경과 후 월 9,900원 납입 시 실제 납입액과의 차액 : 각 70,000원

o 정수기 4

- 최초 납입일 : 2011. 5. 25.

- 3년 경과 후 최초 납입일 : 2014. 4. 26.(2014. 8. 25.까지 매월 19,900원씩 4회분)

- 3년 경과 후 월 9,900원 납입 시 실제 납입액과의 차액 : 40,000원

o 3년 경과 후 월 9,900원 납입 시 실제 납입액과의 차액 합계 : 270,000원

(5) 이 사건 계약서 뒷면의 약관 내용 중 일부

o 제2조(렌탈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 렌탈 총 계약기간은 만 60개월이며 렌탈 기간의 기산일은 고객이 상품을 인도(설치)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 의무사용기간은 상품의 인도일(최초 설치일)부터 만36개월이다.

o 제8조(계약의 해지)

-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는 상품과 함께 배달된 계약서 뒷면에 있는 계약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고객은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의무사용 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상품 등을 반환하고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렌탈료를 지급해야 한다.

o 제10조(위약금)

- 고객의 의무사용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렌탈료의 50%의 금액 또는 총 렌탈기간의 잔여월 렌탈료의 10% 중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o 제11조(소유권 이전 및 렌탈 신상품 교환)

- 렌탈기간 중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

-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전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회사’는 ‘고객’의 의사(선택)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 중 1호를 적용한다.

① 소유권 이전을 원할 경우 : 멤버쉽 가입은 선택사항이며, 회사가 정한 멤버쉽요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제품 교환을 원한 경우 : 회사가 정한 렌탈 설치/등록비를 납부하며, 신제품 렌탈시점으로부터 의무사용기간은 재적용됩니다.

- 렌탈 신상품 및 소유권 이전은 렌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o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o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사용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렌탈료가 관리비로 변경되고 금액이 9,900원이 되는 것이므로,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정수기 렌탈 계약에 대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렌탈 상품 페이지의 기재내용이 추가 렌탈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측 영업사원이 신청인에게 사용기간 3년 경과 시 정수기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되며 렌탈료(관리비)가 9,900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하고, 이 사건 렌탈 계약의 내용을 사용기간 3년 경과 이후부터 정수기의 소유권은 신청인에게 이전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관리비로 9,900원을 지급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년에 3회, 4개월에 1회씩 필터 교환 및 청소 등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미 동일한 내용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렌탈 계약의 내용이 위와 같은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11. 13.까지 신청인에게 초과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인 2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하여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 별지 1 기재 정수기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음과, 나) 별지 2 기재 계약의 내용이 2014. 8. 26.부터 위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25. 관리비 9,9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 3회, 4개월에 1회씩 정수기의 필터 교환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11. 13.까지 신청인에게 2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급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 정수기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음과, 별지 2 기재 계약의 내용이 2014. 8. 26.부터 위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25. 관리비 9,9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 3회, 4월에 1회씩 정수기 필터 교환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각 인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11. 13.까지 신청인에게 2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급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 정수기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음과, 별지 2 기재 계약의 내용이 2014. 8. 26.부터 위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25. 관리비 9,9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월마다 1회씩, 1년 3회 정수기 필터 교환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각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