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 물품 : 신사복 세트 1벌(상의1+하의1) 및 와이셔츠 1벌
※ 하의 디자인의 경우 슬림핏으로 정함.
o 계약일 : 2013. 10. 29.
o 물품 공급예정일 : 2013. 11. 1.
o 구입 금액 : 488,800원(신사복 세트 449,000원, 와이셔츠 39,800)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29. 신청인은 같은 해 11. 2. 있을 가족행사에 입기 위해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 신사복 세트 및 와이셔츠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488,000원을 일시불로 카드결제하였으며, 같은 해 11. 1. 양도받기로 정함.
o 2013. 11. 1. 물품 수령을 위해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 제품 확인한 결과, 바지통이 너무 넓어 수선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어려웠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함.
o 2013. 11. 4.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 하였고, 피신청인은 과실은 인정하나 환급은 거부함.
※ 신청인 녹취자료를 제출함.
(3) 이 사건 신사복 하의 사진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o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작한 신사복 세트는 최초 구두로 계약했던 것(슬림핏)과 달리 바지통이 지나치게 넓어 착용할 수 없으며 수선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연락 하였음 에도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워 수선하지 못하였고, 신사복을 맞춘 목적이 2013. 11. 2.에 있을 가족행사(돌잔치) 참석을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에 와이셔츠를 제외한 신사복 세트에 대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사복 맞춤은 신청인의 사이즈를 실측하여 그에 따라 제작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에는 도급의 법리가 적용됨이 상당하다.
「민법」제545조에 의하면,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동기가 곧 있을 가족행사 참석임을 표시하였을 뿐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의미하다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이 대여가 아닌 구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 이행기일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의 효용은 여전히 존재하는바, 신청인은 「민법」제545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민법」제668조에 의하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사복 하의의 디자인이 계약과 다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디자인 차이 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신청인은 「민법」제668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인 피신청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해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동기를 상실하였으며,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또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신청인에게 하자 보수와 함께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사복 하의를 슬림핏으로 수리한 후 신사복 1세트를 인도하고,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8,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배상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8. 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13. 10. 29.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한 신사복 세트 중 하의를 슬림핏으로 수리하고, 위 신사복 세트를 인도하며, 금 4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