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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온라인으로 6회에 걸쳐 주문한 의류 중 일부 상품에 대한 반품 및 환불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8 조회수 13455
수정일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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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9. 3.과 2013. 9. 5. 이틀 동안 6회에 걸쳐 피신청인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 및 잡화 상품 59개(총 주문금액 : 1,146,700원)를 주문하고 그 중 품절로 배송전 결제 취소된 3개 상품(73,800원)을 제외한 총 56개 상품 중 39개 상품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6개 상품(420,400원)만 환불완료하고 나머지 23개 상품(491,500원)에 대해서는 반품처리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9. 3.과 2013. 9. 5. 이틀에 걸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할인쿠폰을 적용하기 위해 6차례에 나눠 주문 및 결재를 하였던 것이므로 6개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하나의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구입한 상품의 특성상 상의와 하의를 같이 입어보고 반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문한 상품이 순서대로 배송되지도 않았고 지연배송된 상품도 있었던 바, 마지막 상품 수령일 기준으로 반품 및 환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상품을 수령한 2013. 9. 10. 로 부터 7일 이내인 2013. 9. 16.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반품의사를 밝히고 2013. 9. 17. 게시판에 반품요청했던 39개 상품에 대해 반품 및 전액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9. 3. 과 2013. 9. 5.에 걸쳐 주문한 59개의 상품 중에서 3개 상품은 품절로 배송전 결제 취소를 하였고 2개 상품은 입고가 지연되어 2013. 9. 9. 신청인에게 배송지연 및 입고예정일 통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품절 및 지연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고, 2013. 9. 17. 신청인이 39개 상품에 대해 반품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령한지 7일이 경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함을 안내하고 기한내 환불가능한 16개 상품(420,400원)에 대해서는 카드취소처리하여 환불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3개 상품은 기간경과로 환불불가 한 바 더 이상의 추가 환불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ㅋ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9. 3. 신청인은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5차례에 나누어 총 55개 상품을 주문하고 1,299,200원을 결재함.

o 2013. 9. 4. 피신청인은 23개 상품을 발송함.

o 2013. 9. 5. 신청인은 동사이트에서 추가로 4개의 상품을 주문하고 93,000원 결재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3. 9. 4. 발송한 23개 상품을 수령함.

피신청인은 21개 상품을 발송함.

o 2013. 9. 6.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3. 9. 5. 발송한 21개 상품을 수령함.

피신청인은 4개 상품을 발송함.

o 2013. 9. 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3. 9. 6. 발송한 4개 상품을 수령함.

o 2013. 9. 9. 피신청인은 9개 상품을 발송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9. 5. 주문한 상품 중 재고부족한 2개 상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배송지연 문자를 발송함.

o 2013. 9. 10.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3. 9. 9. 발송한 9개 상품을 수령함.

o 2013. 9. 12. 피신청인은 1개 상품을 발송함.

o 2013. 9. 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3. 9. 12. 발송한 1개 상품을 수령함.

신청인은 수령한 상품 중 일부를 반품을 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o 2013. 9. 16. 신청인은 전화로 피신청인에게 39개 상품에 대해 반품 및 환불을 의사를 밝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불 관련하여 쇼핑몰에 게시글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함.

o 2013. 9. 17. 피신청인은 1개 상품을 발송함.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39개 상품에 대해 반품 및 환불 요청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림.

o 2013. 9. 18.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3. 9. 17. 발송한 1개 상품을 수령함.

o 배송전 취소 건수 : 품절로 3개 품목 73,800원 취소(9.4)
(3) 반품 및 환불 내역


ㅋ 

나. 관련법규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할인쿠폰을 적용하기 위해 6차례에 나눠 주문 및 결재를 하였던 것이므로 6개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하나의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구입한 상품의 특성상 상의와 하의를 같이 입어본 다음에 반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문한 상품이 순서대로 배송되지도 않았고 지연배송된 상품도 있었던 바, 마지막 상품 수령일 기준으로 반품 및 환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3. 9. 17. 에 신청인이 반품 요청한 39건에 대해 전액 환불을 주장하나,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쇼핑몰에서 59개 품목에 대해서 6번으로 나누어 주문 및 결제를 각각 진행하였던 바 이는 주문번호별로 6개의 별도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문 당시 피신청인에게 구매 상품 전체를 받아 본 후에 반품할 수 있으니 일괄배송을 요청하는 등 신청인의 구매 동기 및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확인 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배송이 준비되는 상품들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고, 재고 부족으로 배송이 늦어진 2개 상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문한 날인 2013. 9. 5.(금)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2013. 9. 9.(월)에 신청인에게 배송지연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거나 배송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품요청한 상품 중 청약철회 기간 범위 내에 속하는 2013. 9. 17. 로부터 7일 전인 2013. 9. 10. 이후 수령한 상품을 포함한 총 16개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반품 및 환불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이 2013. 9. 10. 이전에 수령한 나머지 23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호의로 반품을 승낙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게 추가로 환불할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 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