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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환승시간 부족으로 환승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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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08-18 조회수 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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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5. 13. 피신청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 - 이스탄불(중국 북경 경유) 왕복티켓을 738,900원에 구매한 후, 귀국 시 경유지인 북경에서 인천행 비행기로 환승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별도의 항공권을 결제하여 귀국한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귀국시 북경에 도착했을 때, 신청인의 잘못으로 환승 비행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환승시간을 너무 짧게 책정해 비행 스케줄을 잡은 피신청인의 잘못이기에 피신청인에게 북경 - 인천 추가 항공권 구입에 든 비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국제선 환승 시 60분 내외의 연결시간은 다른 항공사에서도 통상적인 시간이며, 신청인이 예매한 해당 항공권(2013. 7. 17., 이스탄불 - 베이징 경유 - 인천)의 연결시간은 65분으로 피신청인의 내부 규정 상 최소환승 시간 60분을 충족하고, 이스탄불 - 북경 노선의 항공편이 스케줄대로 정상 운항되었기 때문에 후속구간인 북경 - 인청 항공편을 신청인이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3. 5. 13.

o 구입 항공권 : 한국 - 이스탄불(북경 경유) 왕복 항공권

o 구입금액 : 728,900원

 o 탑승자 : 신청인 본인 1인
o 항공 일정 :


ㅋ 

o 귀국 환승항공편 탑승불가에 따른 추가 항공권 구매내역

- 항공편 : 북경 → 인천(대한항공)

- 출발 및 도착 일시 : 2013. 7. 15. 21:00경 → 2013. 7. 16. 00:30

- 구입대금 : 1,826위엔(한화 342,000원)(천원미만 절삭)

(2) 사건진행경과

o 2013. 7. 17.

- 18:05 신청인이 탑승한 피신청인 항공기 북경공항 활주로 착륙함.

- 18:15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이동하는 버스 탑승함.

- 18:30 공항터미널 도착. 피신청인측 중국인 직원이 신청인 및 신청인과 동일한 비행기로 탑승하는 승객명단을 적은 피켓을 들고 따라 오라고 안내함. 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수하물을 찾게 한 후 티켓팅 창구로 안내한 후 새로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고 말함.

- 18:45 피신청인측 창구 직원은 신청인에게 기존 예약된 환승 비행기(19:10 출발)는 환승시간이 마감되어 탑승할 수 없으니 새로운 비행편을 예매하여야 하는데 가장 빠른 비행편은 익일 오전 출발편이라고 안내함.

- 19:00 익일 출발하는 피신청인측 항공권 구입시, 새 항공권 구입비용과 숙박 등 체류비 일체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다음날 일정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신청인은 당일 인천행 비행편을 예매하여 귀국함.

o 2013. 7. 19.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국지사로 전화하여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환급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한국지사는 환급 권한이 없으므로 본사에 민원 접수시키고 답변이 오면 회신하여 주겠다고 함.

o 2013. 7. 26. 피신청인은 환급거부의사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o 2013. 9. 1.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3) 이 사건 관련 주요사항

※ MCT(Minimum Connecting Time, 최소환승시간)

- 어떤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다른 출발편 항공기로 승객과 수화물이 옮겨 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MCT는 각 공항이 결정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신고함.

- 공항에서 제공하는 것을 표준 MCT, 해당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정의하거나 연결 당사자 항공사 간 협의 하에 결정한 것을 예외 MCT라 함.

- 항공사와 여행사는 IATA의 MCT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해 경유편 발권시 필요한 Interval을 판단하고 항공권 예약시스템에는 MCT미만으로는 연결편 예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참고 : 타항공사 북경국제공항 환승관련 고지사항]  *위의 첨부파일 참고

나. 관련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피신청인은 국제선 환승 시 60분 내외의 연결시간은 다른 항공사에서도 통상적인 시간이며, 신청인이 예매한 해당 항공권(2013. 7. 17., 이스탄불 - 베이징 경유 - 인천)의 연결시간은 65분으로 피신청인의 내부 규정 상 최소환승 시간 60분을 충족하고, 이스탄불 - 북경 노선의 항공편이 스케줄대로 정상 운항되었기 때문에 후속구간인 북경 - 인청 항공편을 신청인이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60분 내외의 국제선 환승시간이 통상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북경공항 최소환승시간(MCT) 관련하여 자체 규정이 60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고지된 60분 환승시간은 북경공항이 아닌 피신청인측 허브공항인 광저우 공항에서의 최소환승시간이고 이 사건 분쟁 발생지인 북경공항에서의 최소환승시간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규정된 최소환승시간 준수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북경공항에서 타항공사에서 고지한 최소환승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이라는 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스케줄 지연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공항 및 항공업의 특수성과 티켓상에 표시되는 출발시각 15 ~ 20분 전에 실제 탑승수속은 마감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승시간 60분은 신청인을 포함한 여타 국제선 승객이 환승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상황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승객이 안전하고 분명하게 최종목적지까지 도달 가능한 스케줄을 지정하여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사건 당일 2013. 7. 17. 신청인이 공항 터미널에 도착한 18:30경에 이미 피신청인측 직원이 신청인을 포함한 환승 승객 명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신청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그 시점부터 환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예측 또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은 비행기에서 내려 정상적으로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한 후 바로 피신청인측 직원의 안내사항에 따랐으므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운 바, 민법 제390조에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환승불가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예약한 피신청인 항공편으로 환승하지 못하여 새롭게 구입한 베이징 - 인천(대한항공) 항공권 대금 342,000원(천원 미만 절삭)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4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