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지하철 승차시 입은 부상에 대한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8 조회수 8755
수정일 2015-08-18
조회수 8755
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25. ○호선 ○○역에서 지하철 승차 중 닺히는 문에 어깨와 얼굴 등을 부딪혀 입원치료를 받은 바 병원치료비 500,17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7. 25. ○호선 ○○역에서 정상적으로 줄을 서서 지하철 승차하던 도중 갑자기 문이 닫히며 얼굴과 어깨 등을 부딪혀 이틀 뒤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치료비 500,170원에 대한 전액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하철 탑승시 출입문 개폐로 인한 접촉사고는 면책사항에 해당되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처치 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24시간 경과 후 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한 청구이므로 규정상 해당사항이 없다며 거부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고내용(신청인 진술 중심으로)

o 사고자 : ○○○(신청인 본인)

o 사고 날짜 : 2013. 7. 25. (목요일)

o 사고 장소 : ○호선 ○○역 ○○ 방향

o 사고 내용 : 탑승 중 닫히는 지하철문에 얼굴과 어깨 등을 부딪힘.

o 사고 시 상황※ : 줄을 서서 탑승하고 있던 중 신청인이 타려던 찰나 문이 닫히며 지하철 문에 신청인의 어깨와 양볼 등을 부딪히고 신청인은 지하철을 탑승함.

※ 신청인이 무리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자료를 피신청인측에 요청하였으나, 각 역사에서 CCTV 자료 보존기간은 10일 내외로 해당자료가 삭제되었다고 회신 받은 바, 영상자료는 확인하지 못함.

(2) 사건진행경과

o 2013. 7. 25. 신청인은 지하철 ○호선 ○○역 ○○ 방향 열차를 탑승하던 중 지하철 문이 닫혀 어깨와 얼굴 등을 부딪힘.

신청인은 바로 다음 역에서 하차 후 역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사실을 설명함.

o 2013. 7. 27. ~ 8. 13. 신청인은 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o 2013. 8. 13. 신청인은 퇴원 후 피신청인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고당일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다며 거절함.

o 2013. 9. 4.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3) 이 사건 관련 피신청인측 내부규정 <○○메트로 사상사고 처리규정>

-제3장 비용처리

o 제13조(사고책임 판정기준) ○○메트로와 사상자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할 때에는 별표 1의 사상사고책임판정기준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o 제14조(응급처리비 부담) ①○○메트로는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하였을시 응급처치 비용은 그 귀책사유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1. 경상의 경우 : 1차 진료비

2. 중상 등 장기간 진료의 경우 : 24시간이내 발생된 진료비. 다만, 공중사상의 경우 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한다.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상법」

o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지하철 탑승시 출입문 개폐로 인한 접촉사고는 자체 규정상 면책사항에 해당되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처치 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사고발생 24시간 경과 후 치료를 받은 비용(이하 ‘이 사건 손해’라고 함)에 대해 청구한 것으로 치료비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사상사고처리규정 상에 승객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아니한 채 모든 “출입문 개폐사고”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이유없이 경감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역 역무실에 피해상황 접수 당시 얼굴, 어깨 등을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기록이 일치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치료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3. 7. 25. 사고발생 직후 신청인이 사고발생 한 정거장 뒤인 ○○역 역무실로 찾아가 사고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고피해 접수기록을 남기고 CCTV를 확인하는 등의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운송에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바, 「민법」제750조 및 「상법」제148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하철 출입문이 닫히기 전 알림벨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점, 수십명이 일시에 여러 출입문을 통해 승하차하는 지하철의 특성상 승객 개개인의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 차례를 지켜 정상적으로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사고의 예방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 500,170원의 절반인 금 250,000원(천원미만 절삭)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6.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