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관계
(1) 고속버스 이용 관련 내용
o 이용일 : 2013. 6. 21.
o 이용자 : ○○○(신청인)
o 운임요금 : 23,000원
o 출발일시 및 출발지 : 2013. 6. 21. 14:00 전남 목포
o 도착일시 및 도착지 : 2013. 6. 21. 19:00 부산 사상
o 버스 차량번호 : 전남**바1***호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6. 21. 13:55 - 신청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
o 2013. 6. 21. 14:00 - 이 사건 버스가 목포 터미널을 출발
o 2013. 6. 21. 16:20 - 이 사건 버스가 섬진강 휴게소에 정차
-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15분 간 정차하겠다고 안내
- 피신청인은 정차 시 소지품을 챙겨 하차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간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소지품을 챙기라는 방송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함.
o 2013. 6. 21. 16:32 - 운전기사가 이 사건 버스에 승차 후 탑승 인원 확인
- 당시 탑승 인원은 44명(신청인 제외)
- 운전기사는 탑승 인원 중 1명이 다른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여 승차 인원이 44명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다른 차량을 이용하기로 했던 승객은 이 사건 버스를 계속 이용하였음.
o 2013. 6. 21. 16:34 - 이 사건 버스가 섬진강 휴게소를 출발
-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 고객행복센터에 연락하여, 다음 후속 차량에 대한 이용 안내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버스 화물칸에 보관한 캐리어 및 좌석 위 선반에 있는 배낭을 챙겨달라고 요청함.
- 피신청인 측 고객행복센터 직원이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전달함.
o 2013. 6. 21. 18:52 - 이 사건 버스가 부산 사상터미널에 도착하고 운전기사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화물 하차를 돕기 시작함.
o 2013. 6. 21. 18:55 - 성명불상의 20대 남자 승객이 자신의 짐을 화물칸에서 내린 후 다시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신청인의 배낭을 들고 하차함.
o 2013. 6. 21. 18:56 -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가 승차하여 신청인의 좌석 위 선반에 있는 배낭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됨.
o 2013. 6. 28. - 신청인이 부산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함.
o 2013. 8. 25. - 신청인이 부산사상경찰서로부터 ‘피의자 검거치 못하여 미제편철 후 계속 수사 종결’이라는 내용의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받음.
o 2013. 9. 25.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신청인의 배상 요구 내역
o 배낭 : 257,600원(2013. 5. 24. 전남 목포 ○○○ 매장에서 구입)
o 노트북 : 1,600,000원(○○ 시리즈 9, 2013. 3. 25. 부산 ○○○마트 초량점에서 구입)
o 안경테 : 360,000원(2011. 9. 21.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의 ○○○안경에서 구입)
(4) 신청인의 재학 증명 관련 내용
o 성명 : ○○○(신청인)
o 소속 : ○○대학교 ○○○대학 도시및지역개발학과
o 재학 학년 : 3학년
(5) CCTV 영상 자료
<신청인의 승차 장면>
?
<성명불상의 남자 하차 장면>
?
(6) 피신청인의 시외버스 여객 이용 약관
o 제20조(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o 제22조(휴대품의 보관책임) 이용자의 휴대품은 이용자 각자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8조(운송책임의 시,종기)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종기는 승차권의 기재 내용에 따라 승차장소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o 제39조(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2. 목적지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3. 수하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4. 기타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소비자기본법시행령」
o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수업-시외버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위탁 수화물의 분실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o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불이행
-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여행계속시: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환급
o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5)「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4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o 별표 4. 품목별 내용연수표
- 노트북 : 4년 / 백팩(가방), 안경테 : 5년(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존가치 산정
?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버스의 운전 기사가 휴게소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탑승객의 인원을 파악할 때 착오를 일으켜 신청인을 태우지 않은 채 출발한 과실을 인정하여 CCTV로 도난이 확인된 배낭에 대해 구입가의 90%로 감가상각한 금액인 231,84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그 외 신청인이 배낭 안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는 노트북과 안경테에 대해서는 도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3. 6. 21. 14:00경 전남 목포터미널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00 부산 사상터미널에 도착하는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20경 섬진강 휴게소에서 하차하였고, 화장실을 다녀와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한 것을 발견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다음 후속 차량을 안내받으면서 이 사건 버스 좌석 위 선반에 놓여 있는 배낭을 챙겨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담당자가 이 사건 버스기사의 휴대폰으로 신청인의 요청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버스가 같은 날 18:52경 부산 사상터미널에 도착하여 승객이 모두 하차한 후인 같은 날 18:56경 운전기사가 다시 승차하여 신청인이 탑승했던 좌석 위 선반을 확인하였으나 배낭이 없어 신청인에게 배낭의 분실 사실을 알렸으며, 성명불상의 20대 남자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여 자신의 짐을 화물칸에서 꺼낸 다음 다시 승차하여 신청인의 배낭을 가지고 하차한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객을 운송하는 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사람을 운송한다는 특성 상 장시간에 걸친 운송 중 휴게소 등에서 휴식시간을 가질 경우 승객들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휴식에 충분한 시간 동안 정차하고, 정차 시 승객들에게 출발 예정 시간을 알려야 하며, 출발 예정 시간이 도래하기 전 승객이 모두 탑승을 완료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켜서는 안되는 계약상 부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피신청인 측 운전기사는 2013. 6. 21. 16:20경 섬진강 휴게소에 정차하면서 승객들에게 약 15분 간 정차 예정임을 알렸고, 같은 날 16:32경 운전기사가 승차하여 탑승 인원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아직 탑승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원 파악에 착오를 일으켜 같은 날 16:34경 섬진강 휴게소를 출발하여, 승객이 모두 탑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객들에게 미리 고지한 출발 예정 시간보다 먼저 차량을 출발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의 요청으로 피신청인 측 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소지품을 보관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운전기사가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소지품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배낭이 도난당하는 과정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운송계약의 이행보조자인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분실한 배낭 내의 소지품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신청인이 분실한 물품들의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신청인이 방학을 맞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장기간 학교를 떠나는 신청인이 노트북과 안경 등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배낭, 노트북, 안경테가 모두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신청인이 섬진강 휴게소에 정차한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자신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충분히 휴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버스에 두고 내린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버스가 섬진강 휴게소를 출발한 후 피신청인 측 직원에게 소지품에 대한 보관을 의뢰하면서 노트북 등의 소지품이 있음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측 운전기사가 적절한 주의를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4. 3.까지 신청인의 배낭, 노트북, 안경테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출한 잔존가치의 합계 1,943,68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1,16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6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