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수선 의뢰물품 : 신사복 바지
o 수선 의뢰일 : 2013. 10. 19.
o 수선 완료일 : 2013. 10. 26.
o 수선비용 : 4,000원
(2) 이 사건 신사복 바지 관련 사항(신청인 주장)
o 구입일 : 2013. 10. 11.
o 구입장소 : 스페인
o 브랜드명 : Massimo Dutti(마시모두띠)
o 구입가격 : 약 159,000원※
신청인은 스페인 현지 구입가격에 대한 증빙을 미제출함.
단, 해당 브랜드의 한국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서 동일 제품 판매가가 159,000원임.
o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해당 바지의 테이퍼부분
신청인 주장
국내매장에서 판매중인동일 모델 다른색상 바지의 테이퍼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선의뢰한 바지에서 떼어낸 테이퍼
(3)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으로)
o 2013. 10. 11. 신청인은 스페인 현지 마시모두띠 매장에서 양복 한 벌을 구매함.
o 2013. 10. 1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양복 바지의 기장수선을 의뢰함. 신청인은 의뢰시 피신청인에게 바지 밑단 안쪽의 테이퍼를 보여주며 테이퍼를 떼어 버리지 말고 줄인 기장에 맞춰 다시 부착해줄 것을 당부함.
o 2013. 10. 26. 신청인은 피신청인 세탁소를 방문하여 수선비용 4,000원을 지급하고 의뢰했던 바지를 찾았으나, 테이퍼 부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피신청인은 잘라낸 해당 테이퍼를 찾아 재수선해줄 것을 약속함.
o 2013. 10. 30. 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재차 방문하여 피신청인이 찾았다는 테이퍼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바지에 원래 부착되어 있던 테이퍼가 아니라며 수선 거절함.
o 2013. 11. 27.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나. 관련 법규 및 규정
(1) 「민법」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o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1) 하자발생
-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바지 기장 수선과 관련하여 의뢰한 내용대로 수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바지의 구입가 및 바지 구입을 위해 소요된 국외항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3. 10. 1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바지에 대한 수선을 의뢰할 당시 테이퍼에 대해 강조하면서 해당 테이퍼를 반드시 재부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최초 수선 시 이 사건 바지에 부착되어 있던 테이퍼 대신 잘라낸 바지의 원단을 덧대었는바, 피신청인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이 사건 수선계약 불완전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비록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바지 수선 상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바지에 그 수선 후 바지를 착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외관 내지 기능상의 하자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래 테이퍼는 바지 밑단 안쪽의 신발과 닿는 면인 후면에 이중으로 천을 덧대어 바지의 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을 감안 할 때, 피신청인이 잘라낸 바지 원단을 덧대어 수선한 것이 중대한 하자라 보기 어려운바,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바지 수선에 관한 하자보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바지 수선 과정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에게 수선 당시 잘라 낸 해당 테이퍼를 찾아 재수선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찾아 낸 테이퍼는 이 사건 바지에 부착되어 있던 것과 다른 소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 및 신청인이 제출한 각 사진들의 각 현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재수선 의무이행에 관하여 채권자 지체에 빠져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 달리 책임을 지울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하겠다.
나아가, 신청인 주장의 항공비용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달리 신청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바지 수선비용 외에 신청인에게 달리 손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25.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바지 수선비 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8. 25.까지 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