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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매매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정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8 조회수 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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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8. 7. 전날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부산 ○○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 3,980,000원에 팬텀 안마의자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면서 피신청인 측 판매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안마의자는 렌탈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같은 해 8. 12. 피신청인 측 직원이 신청인의 주거지에 이 사건 안마의자를 설치한 후 이 사건 안마의자의 렌탈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다음 날인 같은 해 8. 13.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8. 7.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측 판매직원이 이 사건 안마의자에 대하여 판매만 가능하고 렌탈은 불가능하며, 무상보증기간은 1년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2013. 8. 6. 18:00부터 무상보증기간 12개월 또는 39개월을 선택할 수 있고 렌탈 역시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안마의자의 반품과 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매한 이 사건 안마의자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판매만 가능하도록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3. 8. 9. 렌탈도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고 같은 날 각 지점에 메일로 고지하였으므로, 공지 메일을 수신하기 전까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사업자의 영업 전략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 안마의자

o 구매일 : 2013. 8. 7.

o 구매처 : ○○○ 부산 ○○점

o 구매대금 : 3,980,000원

o 결제방법 : 신용카드 10개월 할부

o 보증기간 : 무상수리 12개월

o 제품 배송 및 설치일 : 2013. 8. 12.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8. 7. - 신청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를 구매하면서 피신청인 측 판매직원에게 렌탈 가능 여부와 무성서비스기간에 대하여 여러 번 문의하였고 위 직원으로부터 렌탈이 불가능하며 12개월의 무상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o 2013. 8. 12. - 피신청인 측 직원이 신청인의 주거지에 이 사건 안마의자를 배송하고 설치함.

- 신청인은 이 날 오후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렌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2013. 8. 6. 18:00부터 무상서비스기간을 12개월과 39개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깨져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의사를 밝히고 제품 수거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o 2013. 8. 13.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불 불가 의사를 밝힘.

- 피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은 2013. 8. 6. 18:00부터 무상서비스기간을 12개월과 39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개월을 선택할 경우의 비용은 3,980,000원, 39개월을 선택할 경우의 비용은 4,300,000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후인 2013. 8. 9.부터 가능하게 되었고 각 지점의 직원들은 같은 날 이 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신청인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은 불가능했다고 진술함.

-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800,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 사건 안마의자의 회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o 2013. 8. 26.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4) 피신청인이 각 지점에 사내 메일로 보낸 ○○ 렌탈 가격 공지 관련 내용

o 공지 메일 발송 시기 : 2013. 8. 9. 13:54

o 제목 : ○○ 렌탈 관련 공지

- 렌탈료 : 99,000원 × 39개월 약정 (공용장소는 9,900원 추가됨)

- 보증금 : 500,000원(선납 완료 후 설치)

 *39개월 약정종료시 제품 고객 소유시 보증금은 본사로 귀속(즉 고객

에게 반납하지 않음) 

 * 39개월 약정종료시 제품 고객 반납시 보증금은 고객에게 환급함.

- 렌탈료 : 4,361,000원(보증금 500,000원 포함)

- 위약금 : 렌탈 총 금액의 30%이며 보증금에서 먼저 제함.

- 구매가격 : 3,980,000원(12개월 무상서비스), 4,300,000원(39개월 무상서비스)

- 사은품 : 렌탈 - 밀양 그릇세트

구매 - 로보스(행사기간에 한함. 재고 약 100여대 수준)

상세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 렌탈 제품 중 ○○ 선택하여 설명 읽어 보세요.

특히 보증금 관련하여 이해가 필요하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5)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문구 내용

o ○○ 금액 인상 및 무상서비스 기간 연장

그동안 가격할인 혜택으로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만나봤던 팬텀이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객님들께서는 무상서비스기간을 12개월 또는 39개월로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기간 39개월 선택 시 일정 금액이 추가됩니다.

시행일 : 2013. 8. 6. pm 06:00~



나. 관련 법규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o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1.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2.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⑩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 관련 판례

(1) 서울지방법원 1999. 7. 14. 선고 99나19685 판결

o 피고는, 위 자화수기를 인도받은 후 그 하자로 인하여 3일만에 이를 위 소외 회사에 반품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의 직원에게도 전화로 알려준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할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에 의한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후 3일만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가단13378 판결

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철회할 수 있으며(제8조 제1항),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소비자는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반품을 하면서 신용카드사에게 카드승인을 취소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률에 따른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반품한 적이 있어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서면으로 철회요청을 못하게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서울지방법원 99나19635 판결 참조).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측 판매직원이 이 사건 안마의자에 대하여 판매만 가능하고 렌탈은 불가능하며, 무상보증기간은 1년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2013. 8. 6. 18:00부터 무상보증기간 12개월 또는 39개월을 선택할 수 있고 렌탈 역시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안마의자의 반품과 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2013. 8. 7. 이 사건 안마의자를 구입하면서 할부로 결제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8. 1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동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소비자는 법정 기간 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청약 철회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서면 발송을 권리 행사의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이 법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동법에 따른 청약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신청인이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해제권을 약정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 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