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4. 1. 13. 신청인이 여행을 마치고 피신청인 1의 항공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펑하는 소리가 났으나 처음있는 일이어서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o 2014. 1. 14. 아침까지 귀가 불편하여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촬영 및 청력검사 등 검진을 받은 결과 고막이 파열되었다고함.
※ 기본 치료 후 3개월 내 고막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인공고막수술을 받아야한다고 함.
o 2014. 1. 15.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1은 거절함.
o 2014. 1. 20.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함.
(2) 진료 내역
o 2014. 1. 14.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진단을 받음.
o 2014. 1. 14.부터 같은 해 3. 3.까지 임시고막을 붙이고 2~3회/주 통원치료를 받음.
o 치료비 및 약제비 등 총 150,000원을 지출함.
(3) 진단서(신청인 제출 자료)
o 환자성명 : ○○○
o 의료기관명칭 : ○○○이비인후과
o 발병연월일 : 2014. 1. 15.
o 질병명 : 고막천공(우)
o 치료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고막의 전하방부위에 소천공이 있었으며 천공주위로 혈흔이 관찰되어 충격에 의한 고막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원에서 2014. 1. 14. 고막팻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규
(1)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ㅇ 몬트리올 협약 주요내용
ㅇ 제17조(승객의 사망 및 부상 - 수하물에 대한 손해)
1.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탑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ㅇ 제20조(책임 면제)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과실ㆍ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또는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과실ㆍ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청구자에 대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 승객이외의 자에 의하여 청구되었을 때, 운송인은 손해가 승객의 과실ㆍ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증명한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본 조는 제21조제1항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모든 배상책임규정에 적용된다.
ㅇ 제21조(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배상)
1. 운송인은 승객당 100,000 SDR 이 사건 조정 결정일 현재 1SDR = $0.632
을 초과하지 아니한 제17조제1항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2. 승객당 100,000 SDR을 초과하는 제17조제1항상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손해가 운송인ㆍ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ㆍ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나. 그러한 손해가 오직 제3자의 과실ㆍ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였을 경우
※ SDRs(Spercial Drawing Right, IMF 특별인출권) are defined in terms of a basket of major currencie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At present, one SDR is the sum of 0.6320 US Dollars, 0.4100 euro, 18.4 Japanese yen and 0.0903 pound sterling.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이 2014. 1. 13. 이 사건 항공기를 통해 인천공항에 랜딩한 사실, 같은 달 15.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위 랜딩 과정에서 우측고막 천공 등 부상을 입었음을 통보한 사실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조정외 이준희 이비인후과 발행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4. 1. 14. 우측고막 전하방부위에 소천공이 있고, 천공 주위로 혈흔이 관찰되어 같은 날 내원하여 고막패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o 한편,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기내 여압장치 등에 이상이 없었음을 관련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음.
o 진단서의 기재 및 부상을 입게 된 일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이 입은 우측 고막 천공 등 부상은 피신청인 1 운항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한 것으로 보이나,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제17조에서는 항공기의 탑승과 하강시 승객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운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1은 관련 자료를 통해 신청인이 입은 위 부상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o 또한,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결 론
o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