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펜션 이용 계약 내용
o 계약자 : ○○○(신청인)
o 계약일 : 2013. 6. 28.
o 이용 기간 : 2013. 7. 21. ~ 23.
o 이용 금액 : 128,000원
(2) 사고 내용
o 사고 일시 : 2013. 7. 21. 21:30경
o 사고 장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 304 야외 스파장
o 사고 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야외 스파장 이용시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 물속이 보이지 않았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때로 인하여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3) 진단서(○○○병원)
o 질병명 : 골절 제2족지 근위지골 좌
o 진단일 : 2013. 7. 26.
o 치료 내용 : 상기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 및 보조신발 착용하였습니다.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4) 치료비 내역
○○정형외과의원 ○○○병원
2013. 7. 22. - 42,700원
2013. 7. 29. - 137,020원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살피건대, 「민법」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스파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야간의 스파장 이용에 대비하여 조명 시설을 잘 갖추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야외 스파장을 이용한 시각은 21:30경으로 주변이 어두워 물 속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야외 스파장 주변 조명 시설이 미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 직원이 스파장 이용에 대해서는 버튼 조작방법만을 설명하였을 뿐 이외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스파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스파장의 안전성 결여로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도 어두운 야외 스파장에서 바닥면을 지날 때에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치료비 금 179,720원의 50%인 금 89,860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진행 경과, 신청인이 발가락 골절로 겪었을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금 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139,86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9. 1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9.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3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