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
o 계약일 : 2012. 9. 14.
o 매매 대금 : 5,000,000원(현금결제, 계좌이체)
o 상품명 : 제주 ○○○ G.C 무기명 4인 선불카드 500만원
o 이 사건 광고가 게재된 신문지면 : 매일경제 2012. 9. 14.자 A15면
o 골프장 이용 혜택 : 주중 그린피 40,000원, 주말 그린피 70,000원
(2) 골프장 이용 내역 및 이용 요금
o 2012. 9. 26. 1회 이용, 220,000원
o 2012. 10. 2. 1회 이용, 70,850원(피신청인의 답변)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는 78,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답변과 상이하고, 피신청인에게 재차 확인을 한바, 70,850원이 맞다고 답변함.
o 2012. 10. 26. 1회 이용, 165,000원
o 2012. 11. 22. 1회 이용, 110,000원
o 골프장 이용 요금 합계 : 565,850원(총 4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9. 14.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2012. 12. 27. 골프장으로 직접 예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서울로 예약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함(FAX로 해지 신청서를 접수함).
※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함(신청인 진술).
o 2013. 2. 25. 이 사건 계약 해제 절차의 진행 경과를 문의함.
o 2013. 3. 27. 골프장 4팀(16명) 예약 후 미사용, 환불을 재차 요구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임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함.
o 2013. 4. 1. 이 사건 계약 해제 신청서를 재접수함(FAX로 신청서 접수함).
o 2013. 4. 3.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확인, 선불카드 해제 및 환불 처리 하겠다고 연락받음.
o 2013. 4. 18.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1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내용증명 우편 도달일 2013. 4. 22.(등기번호 : 3427903*****)
- 피신청인의 선불카드는 1인당(1회 기본 18홀) 이용료 뿐 아니라 식·음료가 포함됨(피신청인 답변).
o 2013. 5. 3. 환급을 요구하는 2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3) 계약서 및 이용 안내 관련(피신청인 주장)
o 계약서 : 피신청인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관용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함.
o 이용 안내 : 제주도민은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문 광고에 게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임.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고 양해를 구했음.
(4) 피신청인의 이용료 정산 내역
o 총 이용금액 : 1,199,800원(그린피 비회원가 적용함).
(*자세한 내역 위의 첨부파일 참조)
나. 관련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주도민은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의사는 있으나, 환급금에 대하여는 총 매매 대금에서 당사의 요금 정책에 따라 비회원가로 산정한 이용 대금 1,199,800원을 공제한 3,800,2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광고는 골프장 회원권에 준하는 선불카드 매매에 관한 것이고, 신문광고의 경우 그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광고에서 선불카드의 매매 대금, 이 사건 골프장 이용 방법, 이용 대금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의 내용 중 구체적인 거래 조건인 매매 대금, 골프장 이용 방법 및 이용 대금 등에 관한 부분은 사회통념상 계약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광고와 달리 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인 신청인은 매도인인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광고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고, 피신청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46조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민법」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광고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선불카드의 이용자를 제주도 이외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신청인으로부터 제주도민을 선불카드 이용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13. 3. 2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주도민임을 이유로 신청인의 선불카드 이용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4.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결 론
피신청인은 「민법」 제546조, 제548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5,000,000원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한 565,850원을 공제한 잔액 4,434,1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0. 1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