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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선불카드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8 조회수 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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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9. 14. 피신청인으로부터 ○○○ 골프장의 이용이 가능한 선불카드 5,000,000원권을 구매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골프장을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12. 27.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고, 2013. 2. 25.에 사건 진행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계약 해제 절차 진행 중에도 골프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 3. 27. 골프장 이용을 예약하고 예약 여부를 재확인한 후 골프장을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으부터 신청인이 제주도민이라는 이유로 선불카드 사용 및 이 사건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2012. 9. 14.자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함)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골프장의 이용이 가능한 5,000,000원권 선불카드를 구매하게 된 것이고, 당시 신문 광고에는 제주도민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은 계약서 및 약관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제 신청서를 분실했다는 등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총 매매 대금 5,000,000원에서 신청인이 ○○○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한 금액 565,850원을 제외한 4,434,150원에 대한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주도민은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의사는 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며, 환급금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의 요금 정책에 따라 비회원가로 산정한 이용 요금 1,199,800원을 공제한 3,800,2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

o 계약일 : 2012. 9. 14.

o 매매 대금 : 5,000,000원(현금결제, 계좌이체)

o 상품명 : 제주 ○○○ G.C 무기명 4인 선불카드 500만원

o 이 사건 광고가 게재된 신문지면 : 매일경제 2012. 9. 14.자 A15면
o 골프장 이용 혜택 : 주중 그린피 40,000원, 주말 그린피 70,000원



(2) 골프장 이용 내역 및 이용 요금


o 2012. 9. 26. 1회 이용, 220,000원

o 2012. 10. 2. 1회 이용, 70,850원(피신청인의 답변)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는 78,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답변과 상이하고, 피신청인에게 재차 확인을 한바, 70,850원이 맞다고 답변함.

o 2012. 10. 26. 1회 이용, 165,000원

o 2012. 11. 22. 1회 이용, 110,000원
o 골프장 이용 요금 합계 : 565,850원(총 4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9. 14.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2012. 12. 27. 골프장으로 직접 예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서울로 예약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함(FAX로 해지 신청서를 접수함).

※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함(신청인 진술).

o 2013. 2. 25. 이 사건 계약 해제 절차의 진행 경과를 문의함.

o 2013. 3. 27. 골프장 4팀(16명) 예약 후 미사용, 환불을 재차 요구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임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함.

o 2013. 4. 1. 이 사건 계약 해제 신청서를 재접수함(FAX로 신청서 접수함).

o 2013. 4. 3.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확인, 선불카드 해제 및 환불 처리 하겠다고 연락받음.

o 2013. 4. 18.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1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내용증명 우편 도달일 2013. 4. 22.(등기번호 : 3427903*****)

- 피신청인의 선불카드는 1인당(1회 기본 18홀) 이용료 뿐 아니라 식·음료가 포함됨(피신청인 답변).
o 2013. 5. 3. 환급을 요구하는 2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3) 계약서 및 이용 안내 관련(피신청인 주장)


o 계약서 : 피신청인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관용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함.

o 이용 안내 : 제주도민은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문 광고에 게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임.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고 양해를 구했음.


(4) 피신청인의 이용료 정산 내역


o 총 이용금액 : 1,199,800원(그린피 비회원가 적용함).

 (*자세한 내역 위의 첨부파일 참조)



나. 관련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주도민은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의사는 있으나, 환급금에 대하여는 총 매매 대금에서 당사의 요금 정책에 따라 비회원가로 산정한 이용 대금 1,199,800원을 공제한 3,800,2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광고는 골프장 회원권에 준하는 선불카드 매매에 관한 것이고, 신문광고의 경우 그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광고에서 선불카드의 매매 대금, 이 사건 골프장 이용 방법, 이용 대금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의 내용 중 구체적인 거래 조건인 매매 대금, 골프장 이용 방법 및 이용 대금 등에 관한 부분은 사회통념상 계약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광고와 달리 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인 신청인은 매도인인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광고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고, 피신청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46조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민법」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광고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선불카드의 이용자를 제주도 이외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신청인으로부터 제주도민을 선불카드 이용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13. 3. 2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주도민임을 이유로 신청인의 선불카드 이용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4.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결 론


피신청인은 「민법」 제546조, 제548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5,000,000원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한 565,850원을 공제한 잔액 4,434,1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0. 1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10.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4,434,1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한 201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