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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8 조회수 8522
수정일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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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4. 29. 피신청인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측 대리기사가 신청인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신청인의 차량 일부분이 파손되었고 이 정황이 신청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바, 차량 수리에 드는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대리운전 대표번호(1***-****)를 2013년 7~8월 경에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2013. 4. 29.에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신청일시 : 2013. 4. 29. 22:03

1.1.1.1.1.1. o 신청번호 : ○○대리(1***-****)

o 이동구간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 경기 오산시 원동 대림아파트 부근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자료 및 신청인 진술 위주 작성)

o 2013. 4. 29. 22:03 : 피신청인(○○대리 1***-****)에게 대리운전 신청함.

o 2013. 4. 29. 22:13 : 대리기사 도착 및 차량 출발

o 2013. 4. 29. 22:15 : 출발 직후 ‘덜컹’ 소리와 함께 차체가 기우뚱함. 신청인이 뭔가 닿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기사 혼자 내려 확인 후 “이상 없다”고 대답하자 그대로 출발함.

o 2013. 4. 30. 08:13 : 차량 파손 부위 확인 후 바로 사고 접수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함.

o 2013. 4. 30. 18:13 :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사고 접수함.

o 2013. 5. 1. 이후 : 피신청인에게 3~4차례 더 전화하였으나 해당 기사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해당 기사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2013. 5. 7.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3) 사고차량 관련 내용

o 자동차 등록일 : 2013. ○○. ○○.

o 차 종 : ○○○ (2013연식)
o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부위 : 운전석 도어 하단 아래 몰딩부분 흠집


ㅋ 
o 수리비 견적 : 107,250원(부품단가 59,500원 + 기술비 38,000원 + 부가세 10%)


 ㅋ 

* 신청인 제출자료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녹음

-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 파손 사진

- 사고 차량 차량 등록증 및 수리 견적서

나. 관련 법령 및 고시

(1)「상법」

o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o 제45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민법」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리운전)」

o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 :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바로 대리운전기사와 차량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파손이 신청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피신청인은 사건 발생일(2013. 4. 29.) 이후인 2013. 6. 27.에 대표번호(1***-****)를 매입하여 운영중이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당시 취중상태였으므로 사고 당시 상황 및 차량의 파손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지 및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부위를 보건대,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에 차량 운전석측 도어 하단부가 연석에 닿아 파손되었다고 보여지며, 신청인이 다음날 오전 출근길에 차량 파손을 확인하고 바로 피신청인측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므로 사건 당일 피신청인측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완료한 시점(오후11시경)부터 다음날 신청인이 사고 접수한 시점(오전 8시 경) 사이에 신청인이 해당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파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사건 발생일 이후 전화번호 매입을 통해 영업양수를 한 경우일지라도 영업양수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상법」제42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민법」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5. 6.까지 신청인에게 수리비 금 107,000원(천원 미만 절삭)을 배상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2014. 5.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5.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