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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 금액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8 조회수 10110
수정일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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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3. 8. 12. 신청인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과 1년간 최소 15회 만남서비스를 받기로 하였으나, 4회 소개 이후 피신청인이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신청인이 2014. 3. 3.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4. 3. 4. 피신청인에게 도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서에 표시된 '3회'의 의무매칭횟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믿고 계약한 것이고 구두상 15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4회 만남 서비스 제공 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소개받은 남성의 학력이 캠퍼스 의대 등으로 잘못된 프로필을 제공받은 바, 피신청인이 관리소홀 등으로 이유로 잔여 횟수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서(약관)에 명기한 '3회' 의무매칭횟수 외 1회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의무매칭횟수를 충족하였으므로 환급가능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8. 12.

o 계약금액 : 5,950,000원(계좌이체)

o 회원구분 : Gold Class

o 계약기간 : 기간 1년, 횟수관계 없음

o 신청인이 제공받은 팜플렛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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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o 환불 관련 약관 내용

- 의무매칭횟수 및 계약의 중도해지 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반환금액(탈회시 환불금)은 을이 갑에게 서비스 기간 동안 최소 ( 3 )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무매칭횟수)

“ 탈회시 환불금 = 가입비 × 0.8 [80%(20%제외 : 공정위 약관 기준)] × (잔여 매칭횟수/ 의무 매칭횟수)”

o 특약 사항
- 기간1년, 횟수 관계 없음


*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8. 12. 신청인은 자녀를 위해 피신청인과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5,950,000원을 이체함.

* 아래의 일정은 신청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날짜가 정확하지 않을 수 도 있음.

o 2013. 8. 17.경 1회 만남

o 2013. 8. 24.경 2회 만남

o 2013. 8. 31.경 3회 만남

o 2013. 9. 7.경 4회 만남

(신청인 주장) 첫 한달동안 1주일에 한 명씩 소개를 해서 4명을 소개받음. 처음 가입 권유할 때 가져온 프로필 명단 중 보겠다고 한 6명을 한 명도 소개받지 못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4명을 만난 후 피신청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뀜. 통화와 문자의 답이 잘 안되었고 가입권유할 때 직접 특별관리 하겠다는 약속은 안 지키고 다른 매니저에게 회원 관리 이관함.

o 2013. 10.말경 5회 소개받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만나기로 한 남자회원을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에서 1시간을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아 결국 만나지 못함.

o 2013. 12.경 소개 당시는 본교 의대라고 하였으나 신청인 자녀가 알아본 결과 캠퍼스 의대 졸업생임을 알게 됨.

o 2014. 3. 3. 신청인이 법무법인 ○○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발송함.

o 2014. 3. 4. 신청인의 내용증명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함.

o 2014. 3. 27.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함.

(3) 계약 체결 경위

o 2013. 8. 12. 신청인이 자녀의 혼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 중 같은 교회 권사님 소개로 피신청인 이사를 소개받음. 신청인 자녀는 같은 직업을 가진 이런 범위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자 피신청인 이사가 회원이 너무 많다고 함. 그러면 볼 수 있는 회원을 보여 달라고 하니 11명의 프로필 명단을 보여주었고 그 중 6명을 보기로 하였으며, 그 남자회원 외에도 신청인 딸이 볼 수 있는 수준의 남자 회원이 많이 있으니 적어도 10~ 15명 만나보면 충분히 결혼이 성사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자기를 믿고 가입하길 권함. 신청인은 아는 권사님이 소개를 했고 또 이사가 너무 자신했기에 가입을 하고 5,950,000원을 계좌이체함.
- 가입 당시 매니저(피신청인 전무)가 신청인에게 소개 가능하다고 보여준 남성 프로필


 


  (위의 첨부파일 참조)


 


* 그 밖에 5명의 소개 가능한 프로필을 수기로 적어 제공함.
*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프로필 제공받은 남성들이 아닌 다른 남성들을 소개함.



나. 관련 법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환급금액 산정

- 잔여일수로 환급금 정산, 1년 365일 기준

- 환급액 : 2,608,000원

- 5,950,000원(가입비) × (잔여 일수 160일/총 365일) = 2,608,000원

· 계약일 : 2013. 8. 12.

· 도달일 : 2014. 3. 4.
· 서비스 이용기간 : 205일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급요구에 대하여 계약당시 중도 탈회시 약관에 3회의 의무매칭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미 신청인에게 4회의 미팅을 주선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환급요구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며,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거래업자인 피신청인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른 잔여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환급의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약정 횟수 외에 1년 동안 미팅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이행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탈퇴 시 약정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피신청인의 약관 조항은 계약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 판단된다.

양 당사자가 1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은 계약 당시 15회 이상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계약 횟수는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바와 같이 ‘횟수 제한 없는 소개’로 봄이 타당하며,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2014. 3. 4.을 기준으로 산정된 잔여일수 160일에 상당하는 금 2,608,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2,608,000원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 경과한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608,000원 및 이에 대해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608,000원 및 이에 대해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