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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7 조회수 10365
수정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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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0. 21. 피신청인의 유사투자자문 카페에서 1,350,000원을 지불하고 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0. 2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방송을 청취한 결과 본인 의향과 맞지 않고 수익도 나지 않았고, 같은 해 11. 1.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표자가 방송에도 출연했었기에 직접 방송을 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강사가 진행을 했었고, 납부된 금액 중 90%가 가입비 이고, 나머지 10%만 월 납부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중도해지 시 환불금액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가입비가 납부된 금액의 90%라는 사실에 대해 고지 받은 바가 없으며, 약관을 이메일로 받았을 뿐 이에 대해 설명 받은 바가 없고, 투자 원금의 30%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광고하여 가입을 유도하였으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서비스를 개시하기 이전에 이메일을 전송하여 안내하고 최초 가입 시 2차례에 걸쳐 동의를 했던 약관의 서비스 이용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고, 가입비 및 회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최초 가입할 당시 당사 홈페이지에 고지가 되었으며, 약관에 따라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가입비 1,215,000원을 제외한 회비 135,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자 : ○○○

o 계약일 : 2013. 10. 21.

o 계약기간 : 2013. 10. 24. ~ 2013. 11. 23.

o 계약금액: 1,350,000원

o 계약상품 : VIP 방송회원 1개월

- 1개월 동안 주식 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회원들에게 강의를 하는 방식임.

- 강사에 대한 광고는 따로 없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21. 피신청인의 투자자문서비스 가입(1개월) 신청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VIP방송회원안내문, 서비스 이용약관, 증권방송 참여방법에 대해서 e-mail 발송함.

o 2013. 10. 22. 수신 확인을 하면 가입 절차, 히트넷이라는 방송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를 만들고 승인함.

o 2013. 10. 24. 서비스 이용을 개시함.

o 2013. 11. 1. 서비스 중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통보하고 일시정지 처리가 됨.

o 2013. 12. 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o 2013. 12. 18. 피신청인 신청인 요구사항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함.

(3) 피신청인의 카페에 고시된 사항

o 고지 내용

- 주식카페 1위만 할 수 있는 회비 전액환불제도(국내유일)

- 가입 후 손실을 보게 될 경우 "회비 전액(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 수익률이 저조해도 "회비 전액(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 "1개월 동안 수익이 원금대비 30% 이하일 경우 회비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ex) 1,000만원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환불
o 실제 고지 화면


ㅋ 

(4) 피신청인의 VIP 서비스(유료) 약관 내용

o 제25조 ○○○에서는 VIP회원 이용도중 환불 시 환불에 대한 계산은 회비만 적용되며 가입비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o 제26조 ○○○는 VIP회원 신청 시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내용을 카페의 VIP회원 신청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o 제27조 ○○○는 VIP회원을 신청하기 전 위의 내용을 VIP신청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VIP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제28조 ○○○는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를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VIP회원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법률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 기준)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인터넷 콘텐츠업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VIP방송서비스 가입 시 동의한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비는 포트공개에 따른 비용이므로 환불되지 않으며, VIP회원의 이용 중 해지 시 환불에 관한 계산은 회비만 적용되고 가입비는 제외되므로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서비스 개시 전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려 다시 한 번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약관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광고 및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한 대로 ‘회비’에 해당하는 135,000원을 환불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접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강사가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에 게시된 이 사건 서비스 안내, VIP방송회원 안내문 및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등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직접 종목을 선정 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직접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이 사건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함)」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바, 신청인은 「방판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13. 11. 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약금액에서 이미 공급한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의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금액 중 135,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가입비로서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따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VIP회원 이용도중 환불 시 환불에 대한 계산은 회비만 적용되며 가입비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VIP방송회원안내문, 서비스 이용약관, 증권방송 참여방법에 관한 내용을 e-mail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입비가 계약 해지 환급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계약 체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계약의 중요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전화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 약관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위 약관 등에는 이 사건 계약금액 중 가입비와 회비가 각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신청인이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위 약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액 중 1,215,00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32조 제3항, 「방판법 시행령」 제13조, 「방판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환급금 866,000원(1,000원 미만 은 버림)과 함께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금 866,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

o 계약금액 1,350,000원 - 이용금액 348,387원 - 위약금 135,000원 = 866,613원

- 계약금액 : 1,350,000원

- 계약기간 : 2013. 10. 24. ~ 2013. 11. 23.(31일)

- 이용기간 : 2013. 10. 24. ~ 2013. 10. 31(8일)

- 이용금액 : 348,387원(=1,350,000원 ÷ 31일 × 8일,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위약금 : 135,000원(=1,350,000원*10%)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