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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구입한 가방 하자에 따른 할부 항변권 수용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7 조회수 9055
수정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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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2. 26. 피신청인2의 사이트에서 피신청인3이 판매하는 타조가방을 구입하고 대금 2,150,000원을 피신청인1 발행한 신청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함.

신청인은 2014. 2. 27. 이 사건 타조가방을 수령하고 구매확정을 하였으나, 당일 저녁 확인한 결과 가방 안쪽에 찢어진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3에게 문자를 보내 항의하니 피신청인3은 15일 후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 이 후 2014. 3. 6.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3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3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함.
이에 신청인은 2014. 4. 9. 피신청인1을 상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소비자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확정을 통해 피신청인3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함.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소비자의 항변권을 수용할 것을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1은 가맹점인 피신청인2가 결제취소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항변권을 수용할 수 없고, 도의적으로 할부대금 1회분을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구매확정을 하여 이미 피신청인3에게 대금이 지급되어 정산이 완료되었기에 피신청인3이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결제 취소를 할 수 없음을 주장함.



(3) 피신청인 3



연락두절 상태임.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4. 2. 26.

o 물품 수령일 : 2014. 2. 27.

o 구입 금액 : 2,150,000원

o 결제 방법 : 신용카드 10개월 할부 결제

o 구입 품목 : 타조가죽 가방(최고급 천연 오스트리치 숄더 겸 토트)

o 거래방법 : 전자상거래(피신청인2 사이트)

(2) 사건 진행 경과

o 2014. 2. 26.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사이트에서 피신청인3이 판매하는 이 사건 타조가방을 구입하고 피신청인1이 발행한 신청인 남편의 신용카드로 2,150,000원을 10개월 할부 결제함.

o 2014. 2. 27. 신청인은 이 사건 타조가방을 수령하고 구매확정을 하였으나, 가방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신청인3에게 연락하여 하자 없는 물품으로의 교환을 약속받음.

o 2014. 3. 6. 판매자에게 정산이 완료됨.

o 2014. 3.중순 신청인은 피신청인3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신청인3을 경찰에 신고함.

o 2014. 4. 9. 신청인은 피신청인1을 상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소비자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3) 이 사건 타조가방의 하자
o 가방 안쪽 부분 가죽이 찢어짐


ㅋ 
(4) 신청인과 피신청인3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 첨부파일참조

(5)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2003. 9. 27.)

o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의사의 통지는 삼면계약 관계에 있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위 간접할부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물품구매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를 들어 할부금의 기급을 거절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통지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철회권과 달리 법령상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매수인의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제공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이로써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임.

o 이러한 매수인의 항변권은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권 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법적 성질상 특수한 형성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 가능.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2.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o 제20조의 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용카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6)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거절하는 경우

-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탈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가맹점인 피신청인 2가 결제 취소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항변권을 수용할 수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할부 대금 1회분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구매 확정을 하여 이미 피신청인 3에게 대금이 지급되어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 3이 이 사건 가방의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3은 연락두절 상태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3은 이 사건 가방의 판매업자로서 신청인에 대하여「민법」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짐이 상당하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바, 신청인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할부항변권 행사일인 2014. 4. 9.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신용제공자인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조정결정일을 기준으로 6회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 1,290,000원을 지급하여 피신청인 1은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2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품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필웨이는 중개시스템을 제공하며, 그 등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동법」제20조의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동법」제20조의2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 3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한 상태인바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금 1,29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2 및 피신청인 3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4. 11.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9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과 2014. 2. 26. 체결한 이 사건 할부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 2 및 피신청인 3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