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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검침으로 과다 납부한 요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7 조회수 11504
수정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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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4년 3월분 도시가스 요금 270,000원을 고지 받아 이전에 비해 너무 많이 부과된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한 결과, 2013. 5. ~ 2013. 10. 및 2014. 1. ~ 2. 의 기간 동안 검침원이 계량기를 검침하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부과하여 실제 사용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산과 그동안 이로 인해 발생한 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검침원이 약 1년 동안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본인들이 임의로 요금을 부과하면서 실제 사용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산과 그동안 이로 인해 발생한 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가스 요금 부과 방법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 부과하며 동 규정에는 검침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전 사용량을 평균하여 부과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요금을 부과했고 신청인의 문제 제기 이후 최종 사용량을 기준으로 그동안 미검침에 따른 사용량과 부과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산하여 최종 납부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위자료 및 재정산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1년 이래 신청인이 사는 건물주는 평소 가스 검침을 위한 열쇠를 가스 검침원에게 건네주고 가스 검침을 직접 해줄 것을 부탁함.

o 2013. 5. ~ 2013. 10. 21. 당시 가스 검침원은 신청인 집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재하여 검침을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년 사용량인 인정 사용량을 고지함. 전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각 달 2013. 5. 34,790원/ 2013. 6. 15,160원/ 2013. 7. 17,970원/ 2013. 8. 12,480원/ 2013. 9. 11,060원/ 2013. 10. 9,270원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함.

o 2013. 11. 실제 검침이 이루어져 87,750원이 부과됨.

- 미검침한 기간(2013. 5.~ 2013. 10.)동안 신청인이 인정 고지 받은 전체 가스 사용량은 90인데 실제로 신청인은 175의 가스를 사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5만큼의 가스를 추가로 부과함.

o 2013. 12. 실제 검침 이루어져 118,330원이 부과됨.

o 2014. 1. 검침되지 않아 전년도 사용량에 따라 170,230원이 부과됨.

o 2014. 2. 검침되지 않아 전년도 사용량에 따라 176,650원이 부과됨.

(피신청인 주장) 검침원 바뀐 시점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열쇠 보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검침을 할 경우 검침이 이루어졌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할 경우 인정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o 2014. 3. 12. 인정고지 되어 2014. 3. 요금이 270,000원이 부과되었으나, 신청인의 가스 계량기가 검침되지 않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정고지로 전년도 사용량인 246만큼의 요금 27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이 164의 사용량을 알려주고 이에 항의하여, 요금이 수정되어 176,650원으로 조정됨.

o 2014. 3.경 신청인이 계속 항의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사과함.

o 2014. 8. 신청인은 2014. 2.과 2014. 4., 2014. 7. 가스 요금이 미납된 상황임.

(2) 도시가스 사용 내역

o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3월 검침 사용 내역

- 검침시점 : 2014. 2. 20. ~ 2014. 3. 20.

- 해당월 검침 지침 : 2289 입방

- 해당월 사용량 : 164 입방

- 해당월 납부 요금 : 176,650원

* 검침이 되지 않아 인정 고지되어 270,000원이 납부되었으나, 신청인이 이에 대해 민원 제기 후 2014. 3월 부과 가스요금 270,000원에서 재정산하여 93,350원을 공제한 요금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도시가스공급규정(경기도)

o 제 20조 (사용열량의 산정)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초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공서비스)」


ㅋ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검침원이 약 1년 동안 검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신청인에게 부과한 가스 요금은 신청인이 실제 사용한 요금이 아니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신청인이 유발했기 때문에 과오납된 요금의 반환과 함께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스도매사업자는「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경기도 도시가스공사 공급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가스 요금 정산 방법을 살펴보면 최초 검침이 중단된 시점의 가스 계량기 지침과 최종 가스계량기 지침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했을 경우 익월에 환급하고, 적게 부과했을 경우 익월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산을 통해 과납한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4. 3. 요금의 경우 피신청인이 가스계량기를 검침할 수 없어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정고지 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이 전년에 사용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예상치 못한 요금이 고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이후 실제 사용량을 알려주어 요금이 270,000원에서 176,650원으로 조정되어 신청인이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한 요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직업의 특성상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피신청인에게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인 보일러실 열쇠를 제공한 것은 검침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써 설사 검침원이 변경되면서 검침원들 사에에 이러한 사항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신청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 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