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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세척제 사용 후 욕조 배수구 부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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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08-17 조회수 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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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3. 26.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 배수관세척제(2리터)를 구입하여 신청인 집 욕조 배수관에 사용하였고, 이 후 배수관 입구의 도금이 까맣게 부식되고 벗겨진 후 녹이 스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부식된 배수관을 포함한 욕조 전체의 교체비용 6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도의적으로 신청인에게 300,000원(내부적으로 피신청인 150,000원, 제조업체 150,000원 부담)을 지급할 의사는 있음을 주장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배수관세척제로 인해 욕조 배수관 입구의 도금이 갈라지고 부식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욕조 전체의 교체가 필요하고, 피신청인 및 제조업체에서 피해상황 확인 후 수리를 약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수리공사는 과도하게 저렴하여 신뢰할 수 없는 바, 신청인이 확인한 수리견적 결과에 따른 수리비용 6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도의적 차원에서 배수구 교체 공사 시공을 약속했으나 신청인이 원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600,000원 중 제조업체와 반액씩 부담하여 300,000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음을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일 : 2014. 3. 26.

o 상품명 : 배수관세척제2L ○○○알뜰상품

o 상품가격 : 1,8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4. 3. 26. 신청인은 ○○○ △△점에서 이 사건 상품을 1,800원에 구입하고 욕조 배수관에 사용한 후, 욕조 배수구 도금이 벗겨지고 부식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문제제기함.

o 2014. 3. 27. 피신청인과 이 상품 제조업체 관계자가 신청인 집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배수구 교체를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신청인에게 견적을 알아보라고 함.

o 2014. 3. 30.경 신청인은 욕조 전체를 교체해야함을 이유로 600,000원을 요구함에 제조업체는 600,000원 중 300,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고, 또는 제조업체에서 알고 있는 공사업체를 통해 배수구 교체만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함.

o 2014. 4. 1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4. 4. 16. 제조업체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제품 검사의뢰.

o 2014. 4. 21. 스테인리스를 이 사건 세척제에 침지한 실험에서 이상이 없다는 실험결과가 나옴.

o 2014. 4. 24. 피신청인은 실험결과와 함께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신청인에게 발송함.
(3) 배수구 부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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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상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o 해당 상품은 스테인리스 이외의 도금류 등에 사용하면 변색이나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결과

o 시험방법 : KS M ISO2812-1(배수관세척제에 스테인리스 시편을 침지하여 실험)

o 시험항목 : 액체저항성 후 적녹발생유무

o 경과시간 :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o 결과치 : 이상 없음

나. 관련 법규

(1)「제조물책임법」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o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배수관세척제로 인해 욕조 배수관 입구의 도금이 갈라지고 부식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수리를 해 줄 것을 약속하였음에 욕조 및 배수구 교체비용 6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품 전면에 △△△라고 표시된바「제조물책임법」제2조 제3호에 따라 피신청인은 제조물에 상호 내지 상표를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로 판단됨에 따라 동법상의 제조업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상품에 스테인리스 시편을 침지한 실험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상품은 월 3000여개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아직 동일한 피해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점, 도금류의 경우 변색 및 부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주의사항이 상품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상품에 제조·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 및 제조업자가 배수구 교체를 약속하였지만, 이는 피신청인이 제품의 결함을 인정한 것이 아닌 도의적 차원에서 배수구 교체를 약속했던 것이고, 약속 당시 욕조 전체를 교체해야 함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비용이 예상했던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배수구 교체의 약속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도의 합의로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욕조 배수구가 부식됨에 따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동 금액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4. 9. 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9. 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