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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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장 이용 계약의 무기한 연기 후 계약금 반환 요구
수정일 | 2015-08-13 | 조회수 | 6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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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5-08-13 | ||
조회수 | 6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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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 2. ○○○웨딩과 예식일을 2013. 4. 20.로 하는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1. 20.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후 2013. 8.경 지인으로부터 내부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자 사장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예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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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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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o 계약서 내용
(2) 사건 진행 경위
o 2013. 6. 1. ○○○웨딩과 피신청인간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 o 2013. 6.경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함) 피신청인의 경리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웨딩 사장 이 파산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는 없고 100,000원을 줄테니 받을 의향이 있냐고 전화가 왔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함. o 2013. 7. 1.~ (피신청인 주장) 아울렛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영업을 진행 중임. o 2013. 12. 17. 신청인의 여자친구가 ○○○웨딩홀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 웨딩홀로 2014. 3. 1.을 결혼 예정일로 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 △△△업체에 문의하여 알게 된 내용 o 2013. 12. 2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4. 1. 20.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후 2013. 8.경 지인으로부터 내부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자 사장이 변경되어 이 사건에 대한 계약서가 없음을 주장한 바,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함. * 신청인이 주장한 웨딩업체 직원인분은 다른 웨딩홀로 이직하여 전화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o 2014. 2. 10. 신청인의 부가 병상에 있음을 이유로 □□□웨딩홀과의 예식 계약을 취소하고 현재까지 연기가 된 상황임.(□□□ 웨딩홀의 답변 내용) o 현재까지 신청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결혼식을 미루고 있음. 나. 관련 고시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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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