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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계약의 무기한 연기 후 계약금 반환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3 조회수 6702
수정일 2015-08-13
조회수 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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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 2. ○○○웨딩과 예식일을 2013. 4. 20.로 하는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1. 20.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후 2013. 8.경 지인으로부터 내부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자 사장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예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서를 인정하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바, 환급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며 신청인은 예식 3개월전에 무기한으로 기한을 연장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13. 6. 1. ○○○웨딩으로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고, 양수받은 계약서의 모든 예식 에 대해 성실히 진행하였으나 신청인의 계약서는 ○○○웨딩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계약을 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음. 2013. 1.로부터 1년이 지났고 회사가 다른데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3. 1. 2.

o 예식 일자 : 2013. 4. 20.

o 계약금 : 300,000원
o 연기일자 : 2013. 1. 20.


o 계약서 내용   


z 


 (2) 사건 진행 경위



o 2012. 12. 22. 신청인은 △△△라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를 통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총 2,500,000원에 계약하였고 △△△를 통해 ○○○웨딩홀을 소개받음. (스튜디오 촬영은 진행이 됐으며, 신청인이 예식시 본식 드레스, 본식 메이크업, 본식 촬영은 진행 예정임.)




o 2013. 1. 2. 신청인은 ○○○웨딩 웨딩홀과 예식일을 2013. 4. 20. 예정으로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함.


o 2013. 6. 1. ○○○웨딩과 피신청인간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


o 2013. 6.경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함) 피신청인의 경리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웨딩 사장


이 파산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는 없고 100,000원을 줄테니 받을 의향이 있냐고 전화가 왔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함.


o 2013. 7. 1.~ (피신청인 주장) 아울렛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영업을 진행 중임.


o 2013. 12. 17. 신청인의 여자친구가 ○○○웨딩홀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 웨딩홀로 2014. 3. 1.을 결혼 예정일로 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 △△△업체에 문의하여 알게 된 내용


o 2013. 12. 2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4. 1. 20.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후 2013. 8.경 지인으로부터 내부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자 사장이 변경되어 이 사건에 대한 계약서가 없음을 주장한 바,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함.

(신청인 주장)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을 인정하면서 환급에 대하여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며, 웨딩업체 직원이었던 분을 통해 무기한 연기되었던 건임을 입증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주장한 웨딩업체 직원인분은 다른 웨딩홀로 이직하여 전화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신청인 주장) 사업의 양수를 받은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계약서의 예식일은 이미 경과하였고, ○○○웨딩으로부터 신청인의 계약서는 전달받은바 없으며, 이미 계약서에 기재된 예식일이 경과한 예식까지 계약금을 환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함.


o 2014. 2. 10. 신청인의 부가 병상에 있음을 이유로 □□□웨딩홀과의 예식 계약을 취소하고 현재까지 연기가 된 상황임.(□□□ 웨딩홀의 답변 내용)


o 현재까지 신청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결혼식을 미루고 있음.


나. 관련 고시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다.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금 환급에 대하여 이전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도 계약서에 기한 연장 부분에 대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현재 미혼상태임에 비추어 신청인과 ○○○웨딩간의 계약은 결혼식을 연기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과 ○○○웨딩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결혼식 날짜가 이미 경과하였고, ○○○웨딩과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바, 제3자인 피신청인에게 결혼식이 무기한 연기됐음을 주장할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환급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결 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