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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악 임플란트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4-11-14 | 조회수 | 1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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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4-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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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12. 1.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상악 구치부의 골이식술을 받은 후, 2007. 11. 29. 우측 상악 제1, 2 대구치(이하 ‘#16, #17’로 표기), 우측 하악 제1, 2 대구치(이하 ‘#46, #47’로 표기)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008. 8. 19. 보철물을 장착하였으나, 2012. 11. 21. #16, #17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후 임플란트 동요(움직임)가 확인되어 2013. 2. 18. #16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 같은 달 26. 상악동(上顎洞) 누공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24. 누공봉합술을 받았으며, 현재 #17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임플란트의 제거 및 가철성 국소의치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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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뼈 조직이 부족한 상태로 골 이식 후 임플란트를 하면 괜찮다고 했으나, 의사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상악동 누공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17 임플란트의 제거 및 가철성 국소의치 보철치료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대부분 임플란트의 식립 및 기능하중 부여 후 수개월 혹은 1년 이내에 발생하는데, 신청인은 해당부위 임플란트를 3년여 간 무리 없이 사용하였고, 본원에 내원하기 전 2004. 신청외 월드치과의원에서 시행한 상악동 거상술 및 골이식 실패로 이미 염증 반응이 존재하여 같은 해 신청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악동내부의 근치수술 및 누공폐쇄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던 자로, 상악동 내부는 단순 중층 편평상피로 바뀌어 점액의 분비, 배출 등 정상적인 상악동 점막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감염에 쉽게 이환되므로 신청인 스스로 구강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했어야 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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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4. 신청외 월드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이식술 실패함. o 2004. 신청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악동염 소견으로 근치술 및 누공폐쇄술을 받았으며, 염증은 감소된 상태이나 방사선 검사 결과 누공부위 골형성이 미약한 상태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4. 7. 15. 전반적인 치주염으로 인한 치조골 소실상태로 내원함. - 수술 기왕력이 있는 우측 상악동 부위는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04. 8. 12. 좌측 상악 구치부에 골이식술을 시행함. o 2004. 8. 13. ~ 2005. 3. 24.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함. o 2005. 6. 30. 좌측 상악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함. o 2005. 12. 1. 우측 상악동 거상술(측방접근) 및 인공치아 골이식술을 시행함. o 2006. 10. 13. 우측 상악 골이식술 후 2년 후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함. o 2007. 11. 29. #16, #17, #46, #47의 임플란트 식립을 시작함. o 2008. 6. 2. 2차 수술을 시행함. o 2008. 8. 19. 우측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함. o 2008. 9. 8. #16, #17 임플란트의 흔들림이 있어 보철물을 풀어서 세척함. o 2009. 10. 5.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16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함. o 2010. 2. 17. #16, #17 보철물을 장착함. ※ 이후 특이 증상 없이 임플란트를 사용함. o 2012. 10. 23. 좌측 임플란트 부위 저작이 힘들고 턱밑 통증을 호소함. - 당시 우측 상악 임플란트의 특이 소견은 없었음. o 2012. 11. 21. #16, #17 임플란트의 불편감 및 치은염 소견으로 약물 및 주사치료를 시행함. - 4일간 경구약을 처방하였고, 3일 후에 내원하기로 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음. o 2013. 1. 18. #16, #17 임플란트의 불편감 및 임플란트 주위 치은염으로 항생제,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하였고, 3일 후에 내원하기로 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3. 1. 20.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상악동 부위 농을 제거하였으며,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함. o 2013. 2. 18. #16, #17 부위 심한 동요도(움직임 : +++)로 #16 임플란트를 제거함. o 2013. 2. 26. #16 제거 후 구강 상악동 누공(코와 통하는 소견)이 확인됨. o 2013. 3. 7. 우측 상악동염 소견으로 임플란트 부위 소파술 및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함. - 이후 5회 내원하여 소독 및 약물치료를 시행함. o 2013. 4. 24. 구개회전피판을 이용한 누공봉합술을 시행함. - 수술 동의서 : 수술 후 합병증(출혈, 부종, 인접조직의 손상, 보철물에 대한 손상) 및 낭종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부동문자와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 확인됨. - 골 결손부 : 자가골(하악골 상행치) 및 이종골 - 연조직 결손부 : 구개회전피판 ※ 피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친 이전 수술로 인해 협측 연조직의 유착이 심하였고, 골 이식부와 연조직 이식부 모두가 하방에서 혈류공급이 제한되어 성공률이 높은 수술이 아니었으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골 결손부까지 동시 재건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o 2013. 5. 10. 연조직 피판 부위에 4mm크기의 열개가 확인됨. o 2013. 5. 18. Ateloplug(collagen sponge : 콜라겐 스폰지)를 시행하여 누공폐쇄를 재시도함. o 2013. 5. 30. 레진 폐쇄장치(obturator)를 이용한 2차 누공폐쇄를 시도함. o 2013. 6. 5. 레진 폐쇄장치를 조절함. o 2013. 7. 3. 코에서 냄새가 나서 CT 검사를 시행함. o 2013. 8. 12. 레진 폐쇄장치가 맞지 않아 재장착함. o 2013. 9. 13. 레진 폐쇄장치가 헐거워져 빼고 지내기로 함. ※ 신청인은 현재에도 누공이 열려있는 상태로, 주사기로 세척 중이며, 신청외 가이든치과에서 #17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함. (3) 소견서(신청외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2013. 10. 2. 발행) o 병명 : 임플란트 주위염(#17 임플란트) o 의견 : #17 임플란트의 임상 및 방사선 소견 상 임플란트 주위염 소견으로 제거가 필요하며, 추후 가철성 국소의치의 보철치료를 요함.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20,263,820원(2004. 7. 15. ~ 2013. 7. 3.) - 감면액 : 금 683,45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처치의 적절성 등 - 2004. 신청외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골이식술 및 상악동 거상술, 누공 폐쇄술을 시행하여 상악동의 내부 환경이 매우 취약할 것으로 판단됨. 골이식 시행 후 충분한 기간(2년) 동안 경과를 관찰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은 적절하였음. - 상기 골이식 부위는 골유착이 성공하더라도 상악동 내부의 원인이나 구강내 주위 연조직 상태, 위생관리 상태에 따라 재발할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의 식립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후 방사선 검사 영상 상 골이식 및 상악 우측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 상악 좌측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은 성공적임. o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 원인 -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임상적인 의미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구강 내 위상상태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당시 증상에 따른 피신청인의 조치는 적절하였음. - 성공적인 골유착 후 보철물을 잘 사용하다가 이식된 뼈가 흡수되어 실패한 경우 대부분 주원인이 환자에게 있음. 평소 구강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o 상악동의 누공의 발생 원인 - 상악동 내의 원인에 의해 이식된 골 흡수와 구강내로의 누공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17을 제거하고 국소의치를 시행할 수도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및 상악동 누공과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상악동 누공,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전 상악동 거상술 및 골이식 실패로 인해 신청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악동내부의 근치수술 및 누공폐쇄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어 상악동의 내부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보이고, 이후의 골이식 및 임플란트의 시술은 적절하였으나 구강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골 흡수 및 상악동 누공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치는 적절하였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16, #17 임플란트의 주위염이 시술 후 약 3년 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상악동 누공 및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상악동 염증에 대해 신청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악동내부의 근치수술 및 누공폐쇄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상악동 내부는 감염에 쉽게 이환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후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여 임플란트 치료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나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임플란트 식립 후 신청인 스스로 구강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도록 교육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위자료로 한정하되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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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7.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