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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옹이 부분이 쉽게 빠지는 원목 서랍장의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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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4-11-13 조회수 9954
수정일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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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6. 22.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침대를 구입하고 63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침대 모서리 부분에 파손이 있음을 발견하여 500,000원 상당의 서랍장(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으로 교환하고 차액 130,000원을 환급받기로 하였으나, 같은 달 28. 이 사건 제품을 배송받고 보니 옹이 부분이 쉽게 빠지는 하자가 있는바 이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옹이 부분은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빠지는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충격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불량 제품으로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이 우드피아 본사, 공장 및 매장에서 확인하고 보낸 제품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브랜드명도 다른 브랜드명이 적혀있고 피신청인 다른 매장에 확인해 본 결과 가격도 속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품의 구입가를 환급해 주거나 100,000원 상당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차액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원목 가구의 특성상 옹이는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옹이의 특성상 갈라지고 빠질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부러 옹이 부분을 눌러서 하자가 생기게끔 만들었고, 이 사건 제품을 동종의 서랍장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신청인이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3. 6. 22.
o 제품명 : ○○ 통판침대, ○○ 스프링매트, ○○ 책장, 공간박스(서비스)
o 구입 가액 : 630,000원
o 제품 배송일 : 2013. 6. 24.
o 제품 교환일 : 2013. 6. 28.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3. 6. 2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침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30,000원을 지급함.
o 2013. 6. 24. 신청인은 해당 침대를 배송 받았으나 다음 날 모서리 부분이 찍혀 있는 등 하자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500,000원 상당의 3단 서랍장으로 교환하고 차액 130,000원을 환급받음.
o 2013. 6. 28. 신청인이 이 사건 서랍장을 배송 받고 옹이 부분이 쉽게 빠지는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매장에서 확인을 하고 보낸 제품이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며 출장비 및 교체비용 58,000원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배송 당일 신청인이 차액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송 기사를 4시간 가량 붙잡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다음 날 옹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하자를 만들었다고 판단되는바 어떠한 조치도 불가함을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3)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원목 가구의 특성상 옹이는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옹이의 특성상 갈라지고 빠질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부러 옹이 부분을 눌러서 하자가 생기게끔 만들었고, 이 사건 제품을 동종의 서랍장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신청인이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품의 옹이 부분이 빠진 것이 확인되고 금 500,000원 상당의 서랍장을 구입하였는데 옹이가 쉽게 빠져 미관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은「민법」제580조 및 제57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랍장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가 금 5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품질보증기간 동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이므로「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 반환에 드는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서랍장(모델명 : 한화엘다 3단 와이드체스트)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반환에 드는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서랍장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