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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소셜커머스를 통한 렌트카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4-11-13 조회수 11973
수정일 2014-11-13
조회수 1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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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8. 9. 피신청인 1로부터 사용일자를 2013. 10. 18.로 지정한 피신청인 2의 제주도렌트카 이용권을 3매 구입하고 79,500원을 결제한 후 사용개시일 2일 전인 같은 해 10. 16.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8. 9.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피신청인2의 렌트카 24시간 이용권(이하 ‘이 사건 이용권’이라 함) 3매를 79,500원에 구입하면서 이용일을 같은 해 10. 18.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지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권의 사용기한인 2013. 10. 31. 전 예약을 취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중, 이용예정일 2일 전인 같은 해 10. 16. 14:27경 피신청인 2로부터 예약 관련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지체없이 피신청인 1에게 유선으로 위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2가 예약 안내 문자를 예정보다 늦게 발송한 것은 환불을 불가능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상술이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이 대여자동차 표준약관과 다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들에게 대여자동차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에 따라 구입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렌트카 이용료에 비하여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기준보다 환불 또는 취소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이용권의 판매 당시 환불 또는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며, 이미 피신청인 2에게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전액 환급은 불가하고, 다만 신청인을 위하여 이 사건 이용권의 구입가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이 다른 계약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카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계약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8. 9.
o 구입 상품 : 제주도 렌트카 이용권(24시간) 3매
o 구입가 : 79,500원(1매 26,500원 x 3매)
o 이용예정일 : 2013. 10. 18. ~ 2013. 10. 20.
(2) 사건 경과
o 2013. 8. 9. - 신청인이 피신청인 1으로부터 이 사건 이용권 3매를 구입하면서 이용일을 ‘2013. 10. 18. ~ 2013. 10. 20.’로 지정함.
o 2013. 10. 16. - 신청인이 피신청인 2로부터 렌트카 예약 및 차량 인수에 대한 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환불을 요청함.
o 2013. 10. 28.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o 2013. 11. -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여행사를 통해 피신청인 2의 렌트카를 예약하여 3일간 약 90,000원에 이용함.
o 2013. 12. 11 -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3) 계약 해지 및 환급 관련 고지 내용
o “구매전 꼭 읽어주세요!”
- 기본정보
? 사용기간 : 2013. 8. 13. ~ 2013. 10. 31.
? 티켓구매 시 원하시는 사용날짜 별로 지정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 본 상품은 이용일 7일 전 한국○○○에서 일주일 전 일괄 문자전송 됩니다.
o 본 상품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구매금액의 70%를 티몬 적립금으로 돌려드리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o 취소·환불규정
- 해당 티켓은 이용일이 지정된 상품으로 구매와 동시에 예약 및 사용처리 됩니다.
- 취소/환불은 판매기간 및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해당 업체의 취소/환불 수수료가 공제된 후 가능하오니 ○○렌트카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예정일 11일 전까지 취소 : 전액환불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1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9일~7일 전까지 취소 : 2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6일~5일 전까지 취소 : 5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4일~3일 전까지 취소 : 8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당일 취소 : 환불금액 없음
* 취소/환불 요청은 ○○○○만들기 고객센터(운영시간 : 평일 AM 9:00~PM 18:00) 유선상(064-745-****)으로만 가능하며, 티몬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1:1 게시판 및 상품 문의를 통해서는 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변경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예약 가능한 날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변경 가능합니다. 본 내용 이외의 사항들은 해당 업체의 이용규정을 준합니다.
o 상품 문의에 관한 기재 내용
Q : 취소환불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A : 티켓에 대한 취소는 유효기간 내에 취소수수료 공제된 후 가능하며 사용예정일 2일전~ 당일취소는 환불이 불가능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캔슬은 100% 환불 가능합니다.
(4)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불규정
o 이용일 7일전 예약취소시 : 전액환불
o 이용일 2~6일전 예약취소시 : 총 요금의 20%수수료
o 이용일 1일전 예약취소시 : 총요금의 30%수수료
o 이용당일 예약취소시 : 총요금의 50%수수료
o 단 위 취소 수수료는 전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5) 피신청인 2의 렌트카 현황
o 피신청인 2의 렌트카 보유 대수 : 300대
o 당일 예약 비율
- 주중 : 2~3대
- 주말 : 5~6대
(6) 신청인이 이용예정이었던 렌트카의 이용예정일 대여 현황
o 신청인의 이용예정일 : 2013. 10. 18. ~ 2013. 10. 20.
o 예약 차량 : NF소나타 ※ 예약 시 미리 차량을 지정해 놓음.
o 대여 현황
- 2013. 10. 18.(금) : 미대여
- 2013. 10. 19.(금) : 대여 ※ 1일 약 25,000원, 당일 대여 시 예약 시보다 요금이 저렴
- 2013. 10. 20.(금) : 미대여
o 대여 요금 : 1일 약 25,000원
(7)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2013. 9. 개정)
o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체없이 환불하여야 한다.
o 다만,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 또는 객실을 예약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중 그 사용날짜를 구매 시에 지정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쿠폰을 소비자가 지정날짜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자동차대여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4호)
o 제2조(예약의 체결) ①대여용자동차(이하 “렌트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제3조(예약의 취소) ②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o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①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o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④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o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o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3) 「상법」
o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4)「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 3.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소셜커머스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 구입후 7일 이내 : 구매대금 환급
※ 비고 : 분쟁해결기준에 관련 기준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기준을 우선 적용
o 자동차대여업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용예정일 2일 전인 2013. 10. 16. 피신청인 1에게 위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대여자동차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고,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렌트카 이용료에 비하여 저렴하게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 당시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기준보다 제한이 있는 환불 또는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며 이미 피신청인 2에게 정산이 완료되어 이 사건 이용권의 구입가에 상당하는 적립금만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이 다른 계약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카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계약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를 기준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렌트카 이용권 판매페이지에 따르면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환불 약정으로 볼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은 그 효력이 없는데, 이 사건 계약 중 환불 규정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고 있고, 이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1일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총 요금의 20%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피신청인 2의 일반 약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액수이며,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2의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금액이나 신청인의 이용예정일에 다른 사람이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이 사건 계약의 이용요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지나치게 높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이용예정일 중 일부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고,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이미 피신청인 2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환급금 산정 시 피신청인 2의 일반 약관과 같은 기준에 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인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6. 17.까지 신청인에게 63,000원(= 79,500원 × 80%,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 2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1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렌트카 이용권을 제시받아 위 이용권의 소지자에게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환급 요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2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1은 2014. 6. 17.까지 신청인에게 6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 2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4. 6. 17.까지 신청인에게 6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 2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