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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4-11-13 조회수 9867
수정일 2014-11-13
조회수 9867
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8. 8. 피신청인들과 납입금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위 납입금 전액을 선불로 지급하였다가 2014. 4. 14. 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들에게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은 수의 매매계약으로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대금 환급을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상품설명 과정에서 사업자가 피신청인 1인지 피신청인 2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피신청인 1 및 2 명의의 증서가 교부되었고, 위 각 증서에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2014. 5. 22. 신청인에게 2014. 6. 23.까지 환급금 1,207,000원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이○○(신청인)
o 계약일 : 2011. 8. 8.
o 계약 금액 : 1,500,000원
- 2011. 8. 8. 전액 현금 지급
o 계약 내용(피신청인 교부 서류)
- 장례서비스 증서(고객번호 : 1100000****)
· 증서 발행자 : ○○○○의전주식회사
- 상품보관증(고객번호 : 1100000****)
· 증서 발행자 : ○○○○섬유주식회사
- 플러스 프로 증서
· 증서 발행자 : ○○○○의전주식회사
(2) 사건 진행 경위
o 2011. 8. 8. 신청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피신청인들의 방문판매 장소(홍보관)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2014. 4. 4.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계약 해제 통보함.
- 신청인이 유선으로 통보하여 입증자료는 없음.
o 2014. 4. 15.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4. 4. 16. 한국소비자원이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의 피해구제 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함.
o 2014. 4. 24. 피신청인 2가 한국소비자원에 공문 회신함.
(3) 증서 기재 사항
o 장례서비스 증서
- 고객 번호 : 1100000****
- 고객 이름 : 이○○
- 증서 발행자 : ○○○○의전 주식회사
- 기재 내용
본 증서는 고객님이 상을 당하였을 경우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된 금액으로 장례토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님의 장례시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장의 차량을 포함하여 장의용품 일체(수의는 별도)와 전문 장례지도사에 의한 엄숙하고 품격있는 장례서비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위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콜센터(1544-****)로 즉시 연락 주십시오.
- 증서 발행자 : ○○○○의전 주식회사
o 상품보관증(고객용)
- 고객 번호 : 1100000****
- 계약 당사자
· 갑 : 이○○
· 을 : ○○○○섬유 주식회사
- 기재 내용
본 계약서는 상품보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 이○○ 님 ○○○○섬유(주)의 구입하신 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품 : ○○○○명품수의 여 1벌(1 SET)
o 플러스 프로 증서
- 상품명 : 플러스○○
- 성별 구분 : 남녀 공용
- 장례 비용 : 뒷면 참조
- 기재 내용
본 증서는 ○○○○ 고객님께 추가로 발급된 증서로서 본 증서를 소지한 분이 상을 당하였을 경우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된 금액으로 장례토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님의 장례시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장의 차량을 포함하여 장의용품 일체와 전문 장례지도사에 의한 엄숙하고 품격있는 장례서비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위급상황 발생시 24시간 긴급콜센터(1544-****)로 즉시 연락 주십시오.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현금 일시납을 하면 플러스○○로 서비스에 추가로 가입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함.
(4) 수의 임치 여부
o 신청인은 피신청인 2로부터 수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 보관계약서를 발급받음.
(5)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 여부
o 피신청인 1 및 2 모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함.
(6) 피신청인 2 약관 기재 내용
o 제5조(계약의 해지) 계약 체결 후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입한 수의제품을 반품하고 수의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14일 이후에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반품이 불가하다.
※ 신청인에게 교부된 상품보관증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3호, 2010. 11. 18. 시행)」
o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o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시행)」
o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7호)
o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②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 일시에 특정금액을 (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납입금액의 80.5% 환급

다.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 금 1,207,000원(1,000원 미만 버림)
o 계약금액 1,500,000원 × 0.805 = 1,207,5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2014. 6. 23.까지 신청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계약 당시 피신청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장례서비스 증서, 상품보관증, 플러스○○ 증서의 각 기재 및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장례토털서비스 회원으로 장례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안내문에 장례 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 사건 계약을 상조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보관증에 기재된 증서 번호와 장례서비스 증서에 기재된 증서 번호가 동일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이거나 적어도 수의 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의 결합상품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의 명의가 기재된 각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으며 신청인으로서도 피신청인들을 공동의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확정된 금액으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 요청서가 2014. 4. 16. 피신청인 2에게 발송되어 피신청인 2가 2014. 4. 24. 위 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위 무렵에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계약 해제 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1,207,000원과 함께 「동법」제25조 제4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4. 4. 30.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20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20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