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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기획여행 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4-09-24 조회수 10651
수정일 2014-09-24
조회수 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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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환상의 민족의 영산 백두산(2,744) 서파 - 북파 종주 - 관광 5일”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함)을 총 21,968,000원에 체결하고 2013. 7. 31.부터 같은 해 8. 4.까지 다녀왔으나, 여행일정이 변경되고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중국 당국에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모객한 상품의 주요내용인 백두산 트레킹이 불법이라는 사유로 백두산 트레킹 일정 중 중국 당국에 억류당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모객 당시 여행 일정표와 상이한 일정의 진행 및 숙박시설에서 녹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현지 여행사를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백두산 서파~북파 종주 사전 허가를 받고 진행한 것이나, 업무상의 과실로 신청인들이 중국 당국에 억류 당함으로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는바, 이에 대하여 적절한 금액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여행상품명 : 환상의 민족의 영산 백두산(2,744) 서파 - 북파 종주 - 관광 5일
o 여행일자 : 2013. 7. 31.(수) ~ 2013. 8. 4.(일)
o 여행인원 : 23명(신청인들 13명 포함)
o 여행금액(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계약) : 총 21,968,000원
- 정○○, 박○○, 한○○, 김○○, 윤○○, 전○○(6명) : 1,700,000원
- 안○○, 송○○, 안○○, 박○○, 김○○(5명) : 1,670,000원
- 방○○(1명) : 1,739,000원
- 김○○(1명) : 1,679,000원
※ 여행금액의 경우, 단체신청과 개인신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고, 방덕순 신청인의 경우 늦게 신청하여 항공편 가격 인상이 있었음.
(2) 사건 진행 경과
o 피신청인 운영의 포털카페에 게시된 이 사건 여행 관련 정보를 신청인들이 확인 후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함(※ 현재 게시글은 삭제됨).
o 2013. 7. 18.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여행의 항공편 변경에 관한 안내를 문자로 발송하였고, 일부 신청인들에게는 이메일과 팩스로 송부함.
o 2013. 7. 31.(1일차) - 신청인들이 한국을 출발하여 송강하까지 이동함.
o 2013. 8. 1.(2일차)
- 본래 일정인 백두산 남파 관광 대신 백두산 북파 관광을 진행함.
o 2013. 8. 2.(3일차)
- 여행객들 중 안환일 신청인을 제외한 일행 22명이 북파~서파 트레킹을 함.
* 신청인 안환일은 8. 1. 현지 가이드로부터 일정변경과 산행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받은 후, 서파~북파 트레킹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트레킹 비용 280,000원을 환급받기로 함.
- 서파 주차장에서 버스 승차 후 서파 산문(서파관문) 하차하여 주차장으로 나오는 도중 중국 서파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억류 당함.
o 2013. 8. 4.(5일차)
- 10시 15분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귀국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o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현지 여행사를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백두산 서파~북파 종주 사전 허가를 받고 진행한 것이나, 업무상의 과실로 신청인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억류 당함으로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는바, 이에 대하여 조정 결정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여행계약은 백두산 서파~북파 종주트레킹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트레킹의 일정이 서파~북파 종주트레킹에서 북파~서파 종주 트레킹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일정변경이 트레킹 예정일 전날인 2013. 8. 1. 고지된 사실, 이 사건 트레킹을 마친 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억류 당하여 장시간 이동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숙박시설 및 일정이 변경되어 귀국시간이 앞당겨진 사실 및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할 것인바, 여행업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들에게 제공된 일정표를 통해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점, 변경된 숙박시설은 일정표상 숙박시설과 동급으로 제공된 점, 신청인들이 이 사건 여행 일정 중 4일차에 예정되어 있던 백두산 북파 관광을 1일차에 진행한 점, 현지사정에 의하여 백두산 남파 관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입장료를 환불받은 점, 서파~북파 종주를 북파~서파 종주로 대체하여 트레킹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각 금 4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트레킹을 하지 않은 신청인 안○○에게는 트레킹 비용 280,000원을 포함하여 금 680,000원을, 신청인 안○○을 제외한 신청인들에게는 각 금 4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각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각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5. 12.까지 신청인 안○○에게 금 680,000원을, 신청인 안○○을 제외한 신청인들에게 각 금 4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위의 각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각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5. 12.까지 신청인 안○○에게 금 680,000원을, 신청인 안○○을 제외한 신청인들에게 각 금 4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각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