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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식투자정보콘텐츠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4-07-14 | 조회수 | 1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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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4-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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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0. 17. 피신청인과 주식투자정보 인터넷컨텐츠 1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350,000원을 지급하여 같은 해 10. 18.부터 이용하던 중 같은 달 24.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잔여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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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상담원으로부터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경우 가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2013. 10. 17. 피신청인에게 회원가입을 하여 같은 달 18.부터 콘텐츠를 이용하던 중 주식 투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24.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는바, 적정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약관상 환불은 가입비를 제외한 이용료(회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제금액은 이벤트 가격이 아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정할 경우 신청인의 이용금액이 기납부한 1개월 이용료를 훨씬 상회하므로 현재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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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상품 : VIP증권방송회원 가입(주식투자 정보 제공) o 이용 기간 : 1개월 o 회원 가입일 : 2013. 10. 17. o 기 지불 금액 : 1,350,000원(현금 지급) - 가입비 : 1,215,000원 - 1개월 이용료(회비) : 135,000원 o 실제 이용 기간 : 2013. 10. 18. ~ 같은 해 10. 24.(7일)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7. 신청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피신청인의 회원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지불하여 VIP회원에 가입함. o 2013. 10. 18. 신청인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을 개시함. o 2013. 10. 2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투자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이트 계정을 즉시 폐쇄조치함. o 2013. 10. 3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 o 7조 ○○는 VIP회원가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요청 시 위약금 없이 이용일자만큼의 이용금액을 제하고 청약철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의거). o 16조 정상이용금액이 아닌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여 할인된 회비로 가입하신 경우 환불시 할인된 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으로 정산됩니다(회비 할인 이벤트 기간에 가입시에만 해당). o 25조 ○○에서는 VIP회원 이용도중 환불시 환불에 대한 계산은 회비만 적용되며 가입비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약관상 환불은 가입비를 제외한 이용료(회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제금액은 이벤트 가격이 아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정할 경우 신청인의 이용금액이 기납부한 1개월 이용료를 훨씬 상회하므로 현재 신청인에게 환급할 잔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인터넷컨텐츠 이용 계약은 계속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 약관 중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여 할인된 회비로 가입하신 경우 환불 시 할인된 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으로 정산’한다는 부분은「동법」제32조 제1항,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1,035,000원과 함께「동법」제32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10. 30.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계약금액 1,350,000원 - 이용금액 315,000원 = 1,035,000원 - 계약금액 : 1,350,000원 - 계약기간 : 30일(1개월) - 이용일수 : 7일(2013. 10. 18~ 같은 달 24.) - 이용금액 : 315,000원(1,350,000원 × 7일 ÷ 30일)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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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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