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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휴업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가스레인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4-06-02 조회수 10147
수정일 2014-06-02
조회수 10147
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1.경 준공된 화성시 동탄 소재 아파트에 2009. 3.경 입주하였는데 2013. 8. 5. 가스레인지(이하 ‘이 사건 가스레인지’라고 함)가 고장나 같은 해 8. 12. 피신청인에게 A/S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휴업으로 인해 직원이 없어 출장 수리가 불가하다며 동일한 제품을 105,000원에 구입할 것을 안내한바, 신청인은 이 사건 가스레인지와 동일한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제조·판매업자는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면 관련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단종이 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에게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업체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A/S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변 수리업체를 통해 유상 수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현재로서는 내부 사정(휴업)으로 인해 출장 수리 자체가 불가한 바, 신청인이 이 사건 가스레인지를 택배로 보내면 유상 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양의 새 제품을 105,000원(운송비 포함)에 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품명 : 가스레인지
o 제품금액(운반·시공·설치비 포함) : 113,740원(공급가 103,400원, 부가세 포함)
o 장소 : 화성시 동탄 소재 아파트
o 아파트 준공일 : 2008. 11.경
o 아파트 입주일 : 2009. 3.경
o 하자 발생일 : 2013. 8. 5.
- 하자 내용 : 점화스파크가 튀는 현상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11.경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업체와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가스레인지 납품 계약을 체결함.
o 2009. 3.경 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함.
o 2013. 8. 5. 신청인은 이 사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점화스파크가 튀는 현상이 발생하여 제조·판매업체인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 휴업상태로 어떠한 조치도 불가함을 통보함.
o 2013. 8. 1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자재납품 계약서
o 계약자 : ○○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
o 계약명 : 가스○○2구
o 계약기간 : 2006. 12. 13. ~ 2008. 8. 31.
o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설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4) 피신청인 휴업 사실 여부(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 2014. 2. 12. 현재 피신청인은 휴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가스레인지 :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6년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o 가스레인지 : 6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업체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A/S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변 수리업체를 통해 유상 수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현재로서는 내부 사정(휴업)으로 인해 출장 수리 자체가 불가한바, 신청인이 이 사건 가스레인지를 택배로 보내면 유상 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양의 새 제품을 금 105,000원(운송비 포함)에 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경우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은 경과하였으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부품보유기간인 6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되 피신청인은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여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수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부품 단종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 30,000원〔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 30,015원 = 구입가 113,740원 - 감가상각비 83,725원, 감가상각비 83,725원= (사용연수 53개월 / 내용연수 72개월) x 구입가 113,74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