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옷장 청약철회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4-05-15 조회수 10052
수정일 2014-05-15
조회수 10052
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1. 26.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옷장(이하 ‘이 사건 옷장’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18,800원을 지불하였는데,같은 해 12. 10.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옷장을 조립, 설치하는 과정에서 옷장 측면에 30cm 이상의 실금과 같은 균열이 있고 옷장 하단에 부품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에 구입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급한 이 사건 옷장에 균열 하자가 존재하고 옷장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기사가 부품을 떨어뜨려 부품이 파손되었는바, 피신청인에게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옷장 측면의 실금 균열 및 피신청인 조립기사의 과실로 인한 부품 파손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하자는 옷장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옷장을 조립하던 피신청인 기사가 부품을 떨어뜨려 부품이 파손되었을 당시 신청인이 옷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피신청인이 조립비 60,000원을 받지 않기로 현장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였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 일자 : 2012. 11. 26.
o 구입 금액 : 818,800원(현금 지급)
o 구입 품목 : 가구(옷장)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2. 11. 26. 피신청인과 이 사건 옷장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18,800원을 지급함(현금 결제).
o 2012. 12. 10. 이 사건 옷장이 배송되어 피신청인 담당 기사가 옷장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입회해 있던 신청인이 이 사건 옷장 측면에 약 30cm 가량의 열십자 모양의 실금(균열)을 발견하였고, 가구 조립 과정 중 피신청인 기사가 하단부 가림판을 떨어뜨려 부품이 파손됨.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기사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던 조립비 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품을 다시 가져와 재조립을 하면 그때 조립비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기사가 조립비 60,000원을 받지 않는 대신 신청인이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옷장을 그냥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함.
o 2012. 12. 11. 피신청인 담당 기사가 본사에 보고하여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의를 제기함.
o 2012. 12. 1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3. 1. 1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나. 관련 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o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옷장 측면의 실금 균열 및 피신청인 조립기사의 과실로 인한 부품 파손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하자는 옷장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옷장을 조립하던 피신청인 기사가 부품을 떨어뜨려 부품이 파손되었을 당시 신청인이 옷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피신청인이 조립비 60,000원을 받지 않기로 현장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였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옷장 측면에 균열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신청인은 이 사건 옷장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5일째 해당하는 날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동법」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은「동법」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옷장을 반환하여야 하고「동법」제18조 제10항에 따라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 부담하며, 피신청인은「동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옷장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옷장 구입가를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옷장을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동법」제18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옷장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818,8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2012. 11. 26. 매매계약에 기한 옷장을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옷장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818,8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2012. 11. 26. 매매계약에 기한 옷장을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의 옷장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818,8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제2항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