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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조정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4-05-15 조회수 12477
수정일 2014-05-15
조회수 12477
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 및 조정외 김○○은 2013. 3. 9. 피신청인과 예식장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김○○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8. 16. 김○○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총 계약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신청인은 위약금의 조정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1,000,000원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예식 예정일인 2013. 9. 28.은 길일에 해당하였고, 예식 예정시간인 13:30은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것이고,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약 20,000,000원의 매출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자체 규정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20%인 3,263,260원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 1,000,000원을 공제한 2,263,26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예식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일 : 2013. 3. 9.
- 예식일시 : 2013. 9. 28.(토) 13:30
- 계약금액 :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부가가치세 포함 시, 3,740,000원임.
- 품목 : 예식홀 사용료, 폐백실 사용료, 웨딩연출, 혼구용품, 꽃장식, 본식촬영
o 외식서비스 이용계약
- 최소 계약인원 : 300명
- 대인 1인 식사비용 : 37,000원(41,921원)
※ 괄호 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됨.
- 계약금액 : 12,576,300원
o 계약금 : 1,000,000원
(2) 계약 규정
o 4. 고객님의 임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행사일 90일 이하 계약 해지 시 ○○○베니비스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 취소 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 파기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① 고객님이 행사 60일 이하 계약 해지 시, 약정 행사 총 금액의 2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o 2013. 3. 9.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김○○이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o 2013. 8. 16.
- 김○○은 개인적인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함.
- 피신청인은 총 계약금액의 20%인 3,263,26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원을 공제한 2,263,26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예식업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o 외식서비스업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예식 예정일인 2013. 9. 28.은 길일에 해당하였고, 예식 예정시간인 13:30은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약 20,000,000원의 매출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자체 규정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20%인 3,263,260원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 1,000,000원을 공제한 2,263,26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예식서비스와 외식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체결되었고, 신청인 및 김○○은 예식일 내지 사용예정일로부터 약 43일 전에 신청인 및 김○○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신청인 및 김○○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2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약관에 의하여 행사 60일 이하 계약 해제 시, 약정 행사 총 금액의 20%를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예식서비스 및 외식서비스가 결합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 통상적으로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는 점 및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식서비스의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고, 외식서비스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예식서비스와 외식서비스가 결합되어 체결되었고, 김○○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각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에 준하여 이 사건 예식서비스와 외식서비스의 계약금액 합계 16,316,300원의 10%인 1,631,630원을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피신청인의 손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분할채무이므로, 신청인 및 김○○은 피신청인에게 금 815,815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김○○이 이미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김○○의 채무는 변제로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184,185원은 제3자변제로서 각 소멸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금 631,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3. 3. 9.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로 인한 채무가 금 63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3. 3. 9.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로 인한 채무가 금 63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