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보안 카메라 중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4-05-15 조회수 10271
수정일 2014-05-15
조회수 10271
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9. 2.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선상으로 CCTV 카메라(제품번호 : V**-30**, 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 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하고 금 110,000원을 피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해 9. 4. 이 사건 카메라를 배송 받아 이 사건 카메라를 신청인의 집 앞에 설치하였고, 같은 해 9. 23.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매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매매대금을 환급해준다고 안내하여 같은 해 9. 24. 이 사건 카메라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여 같은 해 9. 25. 피신청인에게 배달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카메라의 파손을 이유로 제품을 반송하고 매매대금의 환급을 거부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제품 발송 및 반송이 반복되었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전화 상담 당시 피신청인이 CCTV 카메라를 만드는 큰 공장을 운영하고, 새 제품을 판매하며,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 카메 라를 구입하였으나, 야간에 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카메라의 구입가 환급과 피신청인이 수취 거절하여 과다 발생한 택배비 및 내용증명 우편 발송비용 25,94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카메라는 중고품이고, 판매 당시에도 신청인에게 중고품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컴퓨터에 'RS485통신‘ 기능(컴퓨터 뒤쪽에 있는 단자로서 CCTV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명령을 주는 기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구입하고 대부분의 가정용 컴퓨터는 'RS485통신’ 기능이 없으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RS485통신’ 기능이 없으면 술 한 잔 마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이며, 신청인이 구입 후 손으로 방향을 조작하였다고 하여 자동 회전방법(RS485에 연결하여 사용)을 다시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RS485통신‘ 기능이 없어 이 사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품을 보내면 매매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제품을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제품의 상하좌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신청인 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발송하게 된 것이므로, 구입가 환급은 불가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내용
o 제품 : CCTV 카메라
o 제품번호 : V**-30**
o 계약일 : 2013. 9. 2.
o 계약금액 : 110,000원(계좌이체)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주장을 중심으로)
o 2013. 9. 2.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제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하고 110,000원을 피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함.
o 2013. 9. 4. 신청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수령함.
o 2013. 9. 7.경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가 회전하지 않는다며 문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RS485통신’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컴퓨터 전문점에 확인하였으나, 'RS485통신‘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함.
o 2013. 9. 중순경 신청인은 CCTV 설치업체를 방문하여 이 사건 카메라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위 업체는 제품을 구입한 업체에 문의하라 안내함.
o 2013. 9. 23.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던 CCTV선에 이 사건 카메라를 연결하여 설치한 결과, 야간에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 이를 알렸고, 피신청인은 매매대금을 환급을 해준다고 답변함.
o 2013. 9. 25. 신청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택배비 4,000원)함.
o 2013. 9. 25. 피신청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수령하고, 제품을 확인한 결과, 회전이 되지 않아 제품을 신청인에게 발송함.
o 2013. 9. 26. 신청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배송받아 피신청인에게 발송(택배비 4,300원)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취를 거부함.
o 2013. 9. 30. 신청인이 사건 카메라를 다시 발송(택배비 4,300원)함.
o 2013. 10. 8. 신청인이 이 사건 카메라의 반품 및 매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1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등기번호 : 34186020110**, 등기비용 4,520원)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 됨.
o 2013. 10. 1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발송(택배비 4,300원) 하였으나 반송됨.
o 2013. 10. 17. 2차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등기번호 : 34015140137**, 등기 비용 4,520원)하였으나, 수취 거부 및 폐문 부재로 반송됨.
(3) 기타 사실조사
o 2014. 2. 7. 광주 서구 소재 CCTV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 이 사건 카메라는 일명 ‘스피드 돔’ 카메라로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공장, 주요도로 등에 설치되는 카메라로서, 새 제품의 경우 그 가격이 최소 500,000원대에서 최대 3,000,000원대를 호가 하며, 일반인이 직접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반 가정용 CCTV 카메라를 대부분 취급하는 본 매장에서도 이 제품은 함부로 설치를 할 수 없음.

나. 관련 법규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 (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o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21조의2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카메라는 중고품이고, 판매 당시에도 신청인에게 중고품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컴퓨터에 'RS485통신‘ 기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구입하고 대부분의 가정용 컴퓨터는 'RS485통신’ 기능이 없으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RS485통신’ 기능이 없으면 술 한 잔 마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이며, 신청인이 구입 후 손으로 방향을 조작 하였다고 하여 자동 회전방법(RS485에 연결하여 사용)을 다시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RS485통신‘ 기능이 없어 이 사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 제품을 보내면 매매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제품을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제품의 상하좌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신청인 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발송하게 된 것이므로, 구입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주 서구 소재 CCTV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카메라는 일명 ‘스피드 돔’ 카메라로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공장, 주요도로 등에 설치되는 카메라로서, 새 제품의 경우 그 가격이 최소 500,000원대에서 최대 3,000,000원대를 호가하는바, 이 사건 계약금액이 110,000원이었던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수령할 당시 설명서 및 보증서가 없었고, 제품 상태로 보아 사용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 새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목적물이 새 제품이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은 중고 CCTV 카메라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 상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카메라는 상하좌우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카메라가 중고품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제품의 최초 배송 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제품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하자는 최초 배송 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알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9. 23.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권 행사는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카메라의 배송비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제품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구입한 점, 약 3주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의 계속된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제품 배송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내용증명 우편 발송은 신청인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 및 권리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편 발송을 선택한 것이므로, 그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0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매매대금 11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반환받은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1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13. 9. 2.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CCTV 카메라(제품번화 : V**-30**)를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의 카메라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10,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2항의 금원에 대하여 제2항의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