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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교육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12-11 조회수 11990
수정일 2013-12-11
조회수 1199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3. 3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강사과정 교육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6,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수강 중 암 치료 강의 등 중요 부분이 변경되고 광고와 달리 취업 보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3. 6. 28.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부하면서 같은 달 30. 신청인의 수강을 저지하였는바, 위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용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4단계 암환자 재활 프로그램 변경 사실을 1단계 강의 종료 무렵에야 알게 되었고, 국가 인증에 준하는 강사 자격증 발급, 정규직 취업 보장, 해외 연수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광고를 보고 취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직 채용 기회 제공에 불과하였으며, 홍보한 강사진 중 1명만 강의하고 전 기수 수강생에게 지도를 맡기는 등 약정과 다르게 이행된바, 피신청인의 기망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용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오리엔테이션 당시 프로그램 변경을 공지하고 신청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수업을 시작하였고, 교육청에 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자격증을 주려고 하였으나 체육 관련 교육은 등록이 불가하여 일반 서비스업, 운동기구 도소매 및 필라테스 교육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고, 광고대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용 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신청인이 4단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수강료의 1/4인 1,500,000원을 환급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 필라테스 강사 양성과정(1단계~4단계), 약 4개월 동안 진행
- 신청인은 3단계 총 9회 강의 중 5회 강의까지 수강하였고, 6회 이후부터는 피신청인 측의 저지로 수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2) 계약 금액 : 6,000,000원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3) 피신청인 광고 내용
o 100% 취업신화,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기구 필라테스○○○○를 소개합니다.
o 당신의 평생 직장, ○○○○ 필라테스와 함께하세요.
o 전체 수강료 1,200만원의 50%(600만원)의 장학금을 자사에서 지원해주는 특전.
(4) 교육 개요
o 교육명칭 : 매트,소도구(레벨1)+RCCB(레벨2)+재활전문(레벨3)+암환자(레벨4) 과정
o 교육특혜 : 3기 수료생 100% 전원 The center of pilates 각 지점 채용 가능
o 교육시간 : 레벨1+2=194시간(9주 과정), 레벨1+2+3+4=총 284시간(18주 과정)
o 교육비용 : 레벨 1+2=660만원, 레벨1+2+3+4=1,200만원
* 모든 비용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o 접수마감 : 2013년 3월 29일(정원이 차면 조기마감)
o 신청방법 : 전화 or 방문상담 후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가능
o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등본 1통, 반명함 사진 3매
o 자사입사지원자 특혜
o 주중교육 : 총 144시간(9주)
o 주말교육 : 총 50시간(5일)
o Level 3 : 총 90시간(9주)
o Level 4 : 총 90시간(9주)
- 신청인은 광고 내용과 달리 이후 수업이 2회 변경되었으며, 4단계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2, 3단계 프로그램 내용이 4단계까지 확장되는 등 피신청인이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함.
(5) 자격증 관련 사항
o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은 필수조건이 아니고, (사)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회 등 민간자격증 취득 시 공신력이 있어 취업에 더 유리한 것에 불과함.
o 피신청인은 (사)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회와 연계하여 자격시험을 거치면 위 협회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추후에는 수료자 대상으로 자체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함.
o (사)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회 문의 결과 자격증 시험은 연 6회 정도 시행되고, 위 협회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생이 주로 자격시험에 응시하며,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이 경우 추가로 위 협회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재교육비로 수 십 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하여는 시험비 300,000원, 입회비 500,000원 전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을 확인함.
(6) 채용 관련 사항(피신청인 주장)
o 계약 당시 3단계 수료 후 인턴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단계 수료 후 시범적으로 강사로 투입하였는데 수강생 만족도가 낮아 인턴과정을 중단함.
o 통상 3단계 수료 후 인턴강사로 채용하였다가 인턴기간이 끝나면 1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고 내용과 같이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환급금액 : 금 2,766,000원(잔여 대금 2,166,000원 + 배상금 600,000원)
- 계약금액 : 6,000,000원
- 계약횟수 : 총 4단계, 단계별 각 1,500,000원
- 이용횟수 : 1, 2단계 전과정
3단계 총 9회 중 5회까지 이용
- 잔여 대금 : 2,166,000원{666,000원(3단계 수업료 1,500,000원 × 4/9, 1,000원 미만 버림) + 1,500,000원(4단계 수업료)}
- 배상액 : 600,000원(6,000,000원 × 10/100)

라. 관련 판례
o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국가 인증에 준하는 강사 자격증 발급, 정규직 취업 보장,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및 장학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신청인 광고를 보고 취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장한 ‘대한필라테스학회’ 자격증은 개인사업자가 발급하는 공신력 없는 증서이고, 전 기수 수강생들도 저임금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용 대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전원 채용 가능’, ‘평생 직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하더라도, 과장 광고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신청인의 수업태도나 능력 등을 불문하고 신청인에게 고액 연봉의 평생 직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강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업을 보장할 것처럼 광고하고 약정대로 채용 기회를 제공한 이상 위와 같은 피신청인 광고를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한도를 넘어서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3단계 과정 5회까지 수강하였는바, 설령 신청인에게 취소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로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므로 미수강한 4단계 과정의 수강료 1,500,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필라테스 강사 교육서비스 이용 계약은 계속거래로, 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2013. 6. 28.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미수강 강의 이용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환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피신청인 기관에서 자격증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신청인이 다른 연계 기관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바, 피신청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른 연계 기관에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재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수십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약정한 자격증 발급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단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취업을 보장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약정한 시기에 신청인을 인턴강사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행정보조업무를 지시한 점, 피신청인 직원이 교육과정 도중 신청인의 수강을 저지하여 신청인이 나머지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단계 9회 수업 중 나머지 4회에 해당하는 이용 대금 666,000원(3단계 수업료 1,500,000원 × 4/9, 1,000원 미만 버림), 4단계 이용 대금 1,500,000원 및 총 금액의 10%인 600,000원을 합산한 총 2,766,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7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7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