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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용 중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는 휴대용 컴퓨터의 무상수리 요구
수정일 | 2013-11-25 | 조회수 | 1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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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3-11-25 | ||
조회수 | 1008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4.경 피신청인이 제조한 휴대용 컴퓨터(이하 ‘이 사건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2012. 3.경 이 사건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용 컴퓨터를 리퍼제품으로 교환받았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4회에 걸쳐 초기화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개선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용 컴퓨터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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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o 신청인 주장 :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아니하고, 사용 중이던 최신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우므로, 이는 분명히 제품 자체의 하자로 볼 수 밖에 없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용 컴퓨터의 무상수리를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아니하고, 사용 중이던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는 것은 이 사건 휴대용 컴퓨터의 사양이 오래되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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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에 의하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버전이 급속도로 업그레이드 되고,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하여는 그만큼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며, 컴퓨터의 사양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사양이 낮은 구 모델 컴퓨터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경우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속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사용 중이던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일정 범위까지는 가능하나 그 범위를 넘어서면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현상을 제품 자체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사양이 낮은 구 모델의 한계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휴대용 컴퓨터가 2010년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달리 이 사건 휴대용 컴퓨터의 제품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기에 이 사건 휴대용 컴퓨터의 모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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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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