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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서비스 이용 정지된 게임 계정 등 복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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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3-11-25 조회수 11620
수정일 2013-11-25
조회수 11620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 게임 이용자로서, 2013. 3. 12 21:15경 2~3㎞ 떨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신청인의 동생과 같은 게임에 참여하여 승부를 겨루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정상 이용(짜고치기)에 따른 1년간 서비스 이용 정지’ 등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정지된 계정의 복원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o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동생과 실력을 한번 겨뤄보기 위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게임에 참여 했을 뿐이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전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게임에 참여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행위가 짜고치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게임 계정 1년간 이용정지 조치, 1등급 강등, 게임머니 전량회수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자체 조사 결과 2013. 3. 8. 신청인과 신청인의 동생은 동일 IP를 사용한 전력이 있고, 같은 해 3. 11.에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동생이 서로 다른 IP를 통하여 같은 게임에 하루 139판을 함께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외 다른 참가자 2명의 게임머니가 전액 손실되었으며, 같은 해 3. 12.에도 신청인과 신청인의 동생이 서로 다른 IP에서 같은 게임에 하루 238판을 함께 하였는데 이때에도 신청외 다른 참가자 3명의 게임 머니가 전액 손실되었던 기록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자사의 약관 및 이용제한 규정상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로서 짜고치기에 해당하여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며, 만일 이러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포커게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게임 질서를 크게 위태롭게 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2012. 여름경 팝업 광고를 통하여 짜고치기와 관련한 제재에 대하여 수차례 공지하였고, 신청인은 회원 가입 시 약관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 및 이용 제한 규정상의 ‘서비스 이용자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로서 ‘최소 2명 이상이 접속지역에 관계없이 특정시간 함께 게임을 지속하며 승패에 영향을 줄 경우(예 : 짜고치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이용 약관에 따라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을 경고, 일시 정지, 계약 해지로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이용 제한 규정에 따라 1년 포커 게임 이용 제한(게임 등급 1단계 강등/게임머니 회수/동일 ID 모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용 약관상 ‘경고’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이용 일시 정지 조치를 하여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2012. 여름경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통하여 짜고치기와 관련한 제재에 대한 고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신청인의 짜고치기 행위로 인하여 총 5명의 게임 참가자가 게임머니를 전액 손실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하여 제재를 가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청인의 사익보다 이 사건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