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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하자로 인하여 인식 되지 못하는 데이터 복구 요구
수정일 | 2013-11-25 | 조회수 | 9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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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3-11-25 | ||
조회수 | 973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3. 25. 피신청인으로부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이하 '이 사건 HDD'라 함)를 구입하고, 같은 해 3. 26. 이 사건 HDD를 배송 받아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HDD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 사건 HDD에 이동하였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HDD를 포맷하였고, 같은 해 3. 27. 이 사건 HDD를 장착한 컴퓨터의 전원을 켰으나 이 사건 HDD가 인식 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HDD의 하자로 인하여 소실된 데이터의 완전한 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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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o 신청인 주장 : 데이터를 사전에 백업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HDD의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가 소실된 것이므로, 데이터를 복구해주거나 또는 복구비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HDD 포장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을 표시하였으므로, 데이터 복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으나, 이 사건 HDD의 교환 또는 환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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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에 의하면, HDD가 인식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새로운 HDD의 교체 전에 기존 HDD의 데이터를 안전한 곳에 백업할 책임은 교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기존의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HDD의 교체를 진행하였으므로, 데이터 복구에 관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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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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