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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하자로 인하여 인식 되지 못하는 데이터 복구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11-25 조회수 9736
수정일 2013-11-25
조회수 973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3. 25. 피신청인으로부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이하 '이 사건 HDD'라 함)를 구입하고, 같은 해 3. 26. 이 사건 HDD를 배송 받아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HDD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 사건 HDD에 이동하였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HDD를 포맷하였고, 같은 해 3. 27. 이 사건 HDD를 장착한 컴퓨터의 전원을 켰으나 이 사건 HDD가 인식 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HDD의 하자로 인하여 소실된 데이터의 완전한 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o 신청인 주장 : 데이터를 사전에 백업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HDD의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가 소실된 것이므로, 데이터를 복구해주거나 또는 복구비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HDD 포장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을 표시하였으므로, 데이터 복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으나, 이 사건 HDD의 교환 또는 환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살피건대,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에 의하면, HDD가 인식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새로운 HDD의 교체 전에 기존 HDD의 데이터를 안전한 곳에 백업할 책임은 교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기존의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HDD의 교체를 진행하였으므로, 데이터 복구에 관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