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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11-25 조회수 9939
수정일 2013-11-25
조회수 993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2. 1. 피신청인 2에서 피신청인 1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 계약’이라 함) 및 조정외 ◌◌◌ 주식회사가 제조한 이동통신 단말기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2로부터 결합 할인 시 단말기 매매대금이 무료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의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o 신청인 주장 :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2로부터 결합 할인 시 단말기 매매대금이 무료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매월 약 10,000원의 단말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설명과 같이 신청인의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 1 :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서명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단말기 매매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말기 매매대금이 결합 할인으로 인하여 무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내용을 설명한 담당 직원이 퇴사하여 당시 그 직원이 “단말기 매매대금이 결합 할인으로 무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이 조정외 ◌◌◌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던 단말기 잔여 할부대금 447,900원을 즉시 납부해 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신청인은 단말기 할부대금 월 31,895원 가운데 27,500원(2013년 4월분~7월분 기준)을 할인받아 월 4,395원만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직원이 단말기 매매대금 전액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무리한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신규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단말기 매매대금을 무료로 한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단말기 매매대금 726,000원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신규신청서는 판매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신청인 1이 온라인상 제공하는 신규신청서에 직접 계약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신규신청서에 전자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2의 직원이 ‘결합 할인 시 단말기 매매대금이 무료’라고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조정외 ◌◌◌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던 단말기 잔여 할부대금 447,900원을 대신 납부한 점, 신청인은 조정결정일 현재 매월 약 27,500원의 요금 할인을 통하여 단말기 할부대금 월 4,395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2의 직원이 결합 할인 시 단말기 매매대금이 무료라고 설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단말기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