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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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이벤트로 당첨된 경품 인도 요구
| 수정일 | 2013-11-25 | 조회수 | 9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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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3-11-25 | ||
| 조회수 | 9736 |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2.경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영화 채널에서 유료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품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함)에 응모하였고, 2013. 1. 21.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이벤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신청인은 ‘◌◌◌제품’ 당첨자로 결정되었으나, 당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같은 해 2. 13. 피신청인 2로부터 전송된 문자 메세지를 확인하고, 피신청인들에게 ◌◌◌제품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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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o신청인 주장 : 이 사건 이벤트 당첨자 발표 화면을 보면 5회 이상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통화 3회 시도 및 문자 메시지 1회 전송을 하였고, 이는 당첨 취소 요건인 5회 이상의 통화 시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이 사건 이벤트 당첨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들에게 당첨된 경품의 인도를 요구함.
o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이벤트 당첨을 취소한 것이고, 경품 지급은 불가능하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200,000원 상당의 금품(상품권 등)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통화 3회 시도 및 문자메시지 3회 전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이 없었고, 이는 이 사건 이벤트 당첨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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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TV 공지사항 및 HDTV 시청 이벤트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벤트는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영화 채널에서 유료 영화를 구입한 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일정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이벤트의 광고자인 사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이벤트와 관련된 연락 및 경품 인도 등 이벤트 진행을 대행한 자인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영화 채널에서 유료영화를 구입하고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한 사실, 신청인이 이 사건 이벤트 중 ◌◌◌제품 당첨자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이벤트는 「민법」 제675조의 현상광고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이벤트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중 추첨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자로 선정된 자이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67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이벤트의 보수에 해당하는 ◌◌◌제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이벤트의 당첨이 취소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제품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TV 공지사항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이벤트 당첨 발표를 공지할 당시 ‘5회 이상 통화 시도에도 통화가 안 될 경우 이 사건 이벤트 당첨이 취소된다’는 점을 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이벤트 광고 당시에 공지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수수령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이동전화 통화 내역 및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전송한 문자 메세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이벤트 당첨 취소 결정 전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3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이벤트 당첨 취소는 그 취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이벤트를 광고할 당시 ‘◌◌◌제품’이라고 광고하였을 뿐 특정 모델을 광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민법」제375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조정결정일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 중 중등품질의 제품 (모델명 : ****)을 신청인이 당첨된 경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민법」 제413조 및 제676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2013. 10. 3.까지 신청인에게 ◌◌◌제품(모델명 : ****)을 인도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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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3. 10. 3.까지 신청인에게 ◌◌◌제품(모델명 : ****)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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