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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방수케이스의 하자로 고장난 스마트폰 구입가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11-25 조회수 10170
수정일 2013-11-25
조회수 1017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7. 18.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피신청인 2가 제조한 방수케이스(이하 ‘이 사건 방수케이스’라 함)를 구입하여 다음날 수영장에서 이 사건 방수케이스에 스마트폰을 넣어 사용하였는데 스마트폰에 물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방수케이스의 하자로 침수가 되었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이 고장났으므로 스마트폰의 구입가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방수케이스에 미세한 작은 알갱이가 있는데 이것이 침수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방수케이스의 하자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스마트폰 구입가의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과 2의 주장 : 피신청인 1과 2는 이 사건 방수케이스 사용설명서에 따라 매 사용시마다 제품의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방수 테스트를 하여야 하고 사용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나 신청인이 사용 전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방수케이스 테스트 결과 제품의 상단 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 침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 중 이 사건 방수케이스가 파손되어 침수된 경우 그 내용물에 대하여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방수케이스에 하자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방수케이스에서 발견된 미세한 구멍은 제조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구멍이 제조 이후 유통 과정 또는 사용 과정 등에서 언제, 어떠한 원인에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방수케이스의 제품의 제조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방수케이스가 사용 과정에서 쉽게 파손되는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2가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살피건대,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품 사용 설명서 상의 주의사항에는 “매 사용시마다 제품 입구 부위의 손상 여부 및 닫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시고,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에 닿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방수케이스가 뾰족한 물체에 파손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위 표시 내용은 이 사건 방수케이스 내부에 단말기 외의 다른 물품이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