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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시동꺼짐 하자있는 오토바이 구입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3-11-01 | 조회수 | 10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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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3-11-01 | ||
조회수 | 1079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4. 14.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나 구입 당일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2일 뒤 교환을 받았고, 교환 후에도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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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오토바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였고, 시동꺼짐 현상은 주행 및 안전도에 치명적인 하자로 3회에 걸쳐 하자가 발생한 이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토바이를 탈 수 없으므로 구입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들은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3회째 입고되었으나 현재 결함 원인을 진단하여 수리가 완료되었고, 3회 수리 중 전장부분이 아닌 곳이 있었으므로 동일 부위에 3회째 하자가 재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입대금을 환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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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2. 4. 14 o 목적물 : ○○○ o 매매 가액 : 금 7,4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4. 14.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오토바이 구입함 o 2012. 4. 16. 구입 당일부터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반복되어 피신청인 1이 동종 오토바이로 교환 o 2012. 7.말경 신청인은 자신의 딸이 대구시 황금동(일명 먹자골목) 주행 중 시동이 꺼졌고, 재차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작동되지 않아 피신청인 1이 견인함 o 2012. 10. 8. 신청인이 오토바이 주행 중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사고 발생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여 2차 수리를 하였다고 함. o 2012. 10. 13. 고속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재발하여 오토바이를 피신청인에게 인도함 o 2012. 10. 30.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3) 오토바이 수리 내역(피신청인 답변 내용) o 2012. 4. 16. 동종 제품 오토바이로 교환해 줌. o 2012. 7. 30. 시동 불량으로 스타터 모터 릴레이 교환함.(신청인은 시동꺼짐 주장함, 피신청인 1 수리) o 2012. 10. 8.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연료펌프 릴레이 오작동에 따른 연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되어 연료펌프 릴레이를 교환함.(피신청인 1 수리) o 2012. 10. 13.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재발하여 차량을 입고시킨 후 점검한 결과, 이그니션코일* 문제로 파악되어 이그니션코일 교환 후 주행 테스트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피신청인 2의 파트너샵, 피신청인 2의 수리 서비스 위탁 업체) * 전압을 증폭시켜서 점화플러그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4) 피신청인 2의 보증서 내용 o 보증 내용 폐사가 생산․판매한 제품을 정상적인 사용 및 올바른 정비조건 하에서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이 아래 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부적합으로 인한 고장임을 폐사가 인정한 경우 이를 무료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보증수리는 부품의 교환 혹은 수리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교환된 부적합 부품은 ○○○모터스(주)의 소유로 합니다. o 보증의 범위 - 품목에 따라 24개월/20,000km 혹은 12개월/10,000km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터사이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o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들은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3회째 입고되었으나 현재 결함 원인을 진단하여 수리가 완료되었고, 연료 펌퍼 릴레이 수리는 전장부분이 아니므로 동일 부위에 3회째 하자가 재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입대금을 환급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수리가 완료된 오토바이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하자이고, 연료 펌퍼 릴레이 역시 포괄적으로 전기장치(전장부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장부분에 3회째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오토바이 판매자로서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제조자로서 연대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대금 7,400,000원을 환급할 책임이 있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6.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3. 6.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7,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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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3. 6.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7,4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