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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수선 의뢰 후 하자 발생한 밍크조끼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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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3-11-01 조회수 12066
수정일 2013-11-01
조회수 1206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1. 5. ○○백화점에서 밍크조끼 이월상품을 2,000,0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해 11. 25. 피신청인에게 수선을 의뢰하였으나 수선 후 제품에 오염, 광택 소실 및 모우 탈색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밍크조끼를 구입하여 드라이를 한 후 피신청인에게 수선 의뢰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임의로 드라이를 하였고 이로 인해 모피가 오염되고 광택 소실, 모우 탈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밍크조기 구입대금 및 수선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세탁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하나 이미 모피 변색이 일부 진행되고 있었던 옷이었으므로 의류의 구입가 전액을 배상할 수 없고, 밍크조끼의 상판 부분만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구입가의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품명 : 밍크 조끼
※ 상판과 하판으로 구성된 롱코트와 같은 형태로 양쪽 소매가 없는 의류임
o 모델번호(색상) : 3S401***(Ivory)
o 제조국명 : 홍콩
o 수입판매원 : (주)○○
o 구입 장소 : ○○백화점
o 구입 가격 : 2,000,000원
※ 2010년에 정상가격 7,000,000원에 판매되었던 이월상품으로 구입당시 모피 상단 부위에 약간의 탈색 현상이 있어 할인가격으로 구입함.
o 혼용율
- 겉감 : 밍크 10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o 취급 관련 표시사항
- 옷에 부착된 라벨에는 “물세탁 금지, 드라이 금지, 다림질 금지” 표시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1. 5. 밍크조끼 구입
o 2012. 11. 25. 수선 의뢰
※ 수선비로 350,000원을 지불함
o 2012. 12월 모피의 하자를 확인하고 이의 제기
o 2013. 1.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o 심의 일시 : 2013. 3. 20.
o 심의 결과
이건 모피 의류의 세탁 전 원단과 의류를 상호 비교하여 보았을 때, 깨끗하지 않은 용제로 세탁을 진행함으로써 역 오염된 현상이 보이며, 이건 모피 의류의 색상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털이 뭉친 현상 또한 부적절한 세탁방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됨.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o 배상 금액 : 2,000,000원 × 95% = 1,900,000원
- 피혁제품(내용연수 5년, 사용일수 20일에 따른 배상비율 95%)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세탁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수선 의뢰 시 이미 모피 변색이 일부 진행되고 있었던 옷이었으므로 의류의 구입가 전액을 배상할 수 없고, 의류의 상판 부분만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구입가의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밍크조끼에 부착된 취급 관련 표시사항을 보면 “물세탁 금지, 드라이 금지, 다림질 금지” 로 되어 있고,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깨끗하지 않은 용제로 세탁을 진행함으로써 역 오염된 현상과 색상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털이 뭉친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모피 의류 상․하판 전체가 오염되어 상판 부분의 수선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밍크조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배상금 1,900,000원과 수선비 35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밍크조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5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밍크조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50,000원을 지급한다.